사건번호:
96마1590
선고일자:
19961025
선고:
자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상고인이 착오로 상고장을 고등법원과 동일 청사 내에 있는 지방법원에 잘못 접수시킨 경우,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의 기준일
상고인이 상고장에 불복대상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명시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나 다만 이를 현실로 제출함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를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로 혼동, 착각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접수시키고 접수담당 공무원도 이를 간과하여 접수한 경우, 접수담당 공무원이 접수 당일 착오 접수를 발견하고 지체없이 상고장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상고인의 상고제기기간 도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상고인이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종합접수실로 혼동, 착각하고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에 상고장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가려 보는 것이 상고인의 진정한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도 방지할 수 있는 타당한 처리이다.
민사소송법 제366조, 제367조, 제395조
【재항고인】 【원심명령】 서울고법 1996. 8. 1. 자 95나50082 명령 【주문】 원심명령을 파기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재항고인의 상고가 상고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하여 원심 재판장의 명령으로 재항고인의 상고장을 각하하였다. 2.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서울고등법원 95나50082호 전부금청구사건의 원고로서 1996. 7. 4. 위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상고제기기간 만료일인 같은 달 18. 13:00경 불복대상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상고심 관할법원을 '대법원 귀중'이라고 기재한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함에 있어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를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로 착각, 혼동하여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에 상고장을 제출한 사실, 한편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에 근무하는 접수담당 공무원도 서울지방법원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으로 알고 위 상고장을 그대로 접수하였고, 위 상고장이 일단 접수된 이후 접수담당 공무원이 뒤늦게 잘못 접수된 것을 발견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위 상고장을 송부하여 그 다음날인 같은 달 19. 15:00경에야 접수케 한 사실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에 의하면 재항고인은 이 사건 상고장에 불복대상 판결을 서울고등법원 판결로 명시하여 서울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려는 의사를 분명히 가지고 있었으나 다만 이를 현실로 제출함에 있어서 서울고등법원이 서울지방법원과 동일한 청사 내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를 서울고등법원 종합접수실로 착각, 혼동하여 서울지방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하였다는 것이고, 또 이를 간과하고 상고장을 잘못 접수한 서울지방법원 접수담당 공무원이 접수 당일 이를 발견하고 동일한 건물 내에 위치한 서울고등법원으로 지체없이 송부하는 등의 조처를 취하였더라면 재항고인으로서는 상고제기기간을 준수하게 되었을 것이므로 이와 같이 접수담당 공무원이 접수 당일 이를 발견하고 지체없이 상고장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송부하였는지 여부와 같은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재항고인의 상고제기기간 도과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러한 경우에는 재항고인이 원심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의 종합접수실로 혼동, 착각하고 서울지방법원 종합접수과에 상고장을 제출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상고제기기간 준수 여부를 가려 보는 것이 상고인의 진정한 의사에도 부합하고 상고인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타당한 조처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이와 달리 상고장이 상고제기기간 도과 후에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의 이 사건 상고장을 각하한 원심의 명령은 위법하여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할 것이다. 이를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명령을 파기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상담사례
항소장은 1심 법원에 제출해야 하지만, 같은 청사 내 법원에 잘못 제출했더라도 법원 위치 혼동 및 즉시 송부 시 항소기간이 준수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판례
법원의 실수로 판결 선고 사실을 알지 못해 상고기간(2주)을 지나서 상고했더라도, 본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이 인정되면 상고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
민사판례
대법원(상고법원)은 정해진 기간 안에 제출된 상고이유서에 적힌 이유만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 기간 이후에 추가로 제출된 내용이나 상고이유서에 없는 내용은 판단 대상이 아닙니다.
민사판례
대법원은 상고인이 상고간주통지서를 받고 20일 이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 없이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대법원은 토지수용 보상금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상고심에서 처음으로 주장한 내용이나, 구체적인 법률 위반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즉, 1심과 2심에서 주장하지 않았던 내용을 대법원에 가서 새롭게 주장하거나, 판결의 어떤 부분이 왜 잘못되었는지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대법원은 심리 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민사판례
소송 진행 중 주소 변경 등으로 인해 소송 서류가 송달불능되어 공시송달로 변경된 경우, 당사자는 스스로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게을리하여 상고기간 등의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것은 당사자의 책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