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기각에대한재항고

사건번호:

96모32

선고일자:

19960603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1]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의 준용 여부 및 보충송달 수령자의 수송달능력 [2] 10세 남짓된 아동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 송달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준용되어야 하므로,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바,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 [2] 피고인의 아들이 이 사건 송달 당시 10세 정도라면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을 받을 아버지(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다고 볼 것이므로,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형사소송법 제65조 ,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 [2] 형사소송법 제65조 ,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8. 16.자 95모20 결정(공1995하, 3303) /[1] 대법원 1963. 9. 19.자 63로3 결정,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누357 판결 /[2] 대법원 1968. 5. 7.자 68마336 결정(집16-2, 민8)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지법 1996. 4. 10.자 96노1338 결정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도 형사소송법 제65조에 따라 보충송달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72조 제1항은 준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 당원 1963. 9. 19.자 63로3 결정 참조), 피고인의 동거가족에게 서류가 교부되고 그 동거가족이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는 이상 피고인이 그 서류의 내용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송달의 효력은 있다 할 것인바, 사리를 변식할 지능이 있다고 하려면, 사법제도 일반이나 소송행위의 효력까지 이해할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송달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수송달자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은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당원 1995. 8. 16.자 95모20 결정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재항고인)은 1996. 1. 26.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2. 1.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사건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가 같은 해 3. 5. 피고인에게 송달되었으나 피고인이 그때부터 기산되는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원심은 같은 해 4. 10.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는 결정을 한 사실, 위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보고서에 의하면, 그 통지서는 피고인의 아들인 정상현이 수령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 정상현은 1986. 2. 11.생이어서 위 서류의 수령 당시 10세 남짓된 연령이었던 사실을 알아볼 수 있는바, 피고인의 아들인 정상현이 이 사건 송달 당시 10세 정도라면 송달로 인하여 생기는 형사소송절차에 있어서의 효력까지 이해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나 그 송달 자체의 취지를 이해하고 영수한 서류를 송달을 받을 사람인 아버지(피고인)에게 교부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능력 정도는 있다고 볼 것이므로( 당원 1995. 8. 16.자 95모20 결정, 1968. 5. 7.자 68마336 결정 참조), 원심에 있어서의 피고인에 대한 소송기록접수통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이를 전제로 피고인의 이 사건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결정은 정당하고, 재항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석수 이돈희 이임수(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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