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사건번호:

96후122

선고일자:

199610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상표 "Flex Control"이 지정상품의 성질을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영문자로 "Flex Control"과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인 본원상표는 상품류 구분 제39류의 가정용 전기면도기, 가정용 전기이발기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 중 'Flex' 부분은 '구부리기 쉬운, 유연성이 있는' 등의 뜻을 가진 'Flexible'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관념될 수 있고, 한편 'Control'은 '조종, 제어장치, 제어하다' 등의 뜻으로 인식될 수 있어서,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인 가정용 전기면도기와 관련하여서는 피부에 닿는 전기면도기 부분이 유연성이 있고 적절히 구부러져서 안면의 굴곡진 부분도 안전하게 면도를 잘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직감되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후838 판결(공1995상, 1161),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후26 판결(공1995하, 2269),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937 판결(공1996하, 2504)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브라운 악티엔 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5. 12. 15. 자 94항원147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출원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는 영문자로 "Flex Control"과 같이 횡서하여 구성된 문자상표로서 상품류 구분 제39류의 가정용 전기면도기, 가정용 전기이발기를 지정상품으로 하고 있는바, 본원상표 중 'Flex' 부분은 '구부리기 쉬운, 유연성이 있는' 등의 뜻을 가진 'Flexible'의 의미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관념될 수 있고, 한편 'Control'은 '조종, 제어장치, 제어하다' 등의 뜻으로 인식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전체적으로 그 지정상품인 가정용 전기면도기와 관련하여서는 피부에 닿는 전기면도기 부분이 유연성이 있고 적절히 구부러져서 안면의 굴곡진 부분도 안전하게 면도를 잘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직감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본원상표는 그 지정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이유불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소론이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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