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사건번호:

96후2197

선고일자:

1997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출원서비스표 "삽살개 도형"과 인용서비스표 "삽사리"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출원서비스표 "삽살개 도형"은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선출원된 인용서비스표 "삽사리"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은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출원서비스표는 그 모습이 '삽사리(삽살개)'로 쉽게 연상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삽사리"는 털이 북슬북슬한 개로 쉽게 인식할 것이어서 출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그 관념과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 할 것이고, 양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후882 판결(공1992, 909), 대법원 1994. 12. 23. 선고 94후678 판결(공1995상, 678), 대법원 1995. 8. 25. 선고 95후125 판결(공1995하, 3280),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210 판결(같은 취지),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후2203 판결(같은 취지)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주식회사 세림이동통신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상섭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10. 31.자 95항원1536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3. 5. 4. 출원한 이 사건 출원서비스표(이하 본원서비스표라고 한다)는 도형만으로 구성되어 있고, 1993. 2. 20. 출원한 인용서비스표[특허청 1994. 5. 16. 등록 제23826호, 이하 인용서비스표라고 한다] "삽사리"는 문자만으로 구성되어 있어 외관은 서로 다르다고 하겠으나, 본원서비스표는 그 모습이 '삽사리(삽살개)'로 쉽게 연상될 뿐만 아니라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삽사리"는 털이 북슬북슬한 개로 쉽게 인식할 것이어서 본원서비스표와 인용서비스표는 그 관념과 칭호에 있어서 유사하다 할 것이고, 양 서비스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다 함께 사용된다면 거래자나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서비스업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혼동을 불러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본원서비스표를 상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한 바와 같은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들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박만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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