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사건번호:

96후818

선고일자:

199701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면직물류를 지정상품으로 하는 상표 "ULTRAPROOF"가 기술적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적극) [2] 외국에서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국내 상표등록을 허용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 본원상표 "ULTRAPROOF"는 'ULTRA'와 'PROOF'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조어상표로서, 그 중 접두어로 쓰인 'ULTRA'는 '극단으로, 초(超), 과(過)'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PROOF'는 '증명, 내력(耐力), 불관통성, 통과시키지 아니하는, …에 견디어 내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외국어 사용수준과 각종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과시하고 있는 상품거래계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면직물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로부터 전체적으로 '아주 잘 견디어 내는 면직물', '극단적인 내력(耐力)을 가진 면직물'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내지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 [2] 출원상표의 등록 허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거래 기타 일반사회의 실정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법제 기타의 사정이 같다고 할 수 없는 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8. 26. 선고 93후1100 판결(공1994하, 2533), 대법원 1994. 9. 9. 선고 94후1008 판결(공1994하, 2647), 대법원 1995. 2. 14. 선고 94후1329 판결(공1995상, 1343), 대법원 1996. 7. 12. 선고 95후1937 판결(공1996하, 2504),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6후122 판결(공1996하, 3442) /[2]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후708 판결(공1994하, 2867),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4후173 판결(공1995상, 110),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공1995상, 1617)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제일모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정태련)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6. 3. 27.자 95항원9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ULTRA'와 'PROOF'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조어상표로서, 그 중 접두어로 쓰인 'ULTRA'는 '극단으로, 초(超), 과(過)' 등의 뜻을 가지고 있고, 'PROOF'는 '증명, 내력(耐力), 불관통성, 통과시키지 아니하는, …에 견디어 내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날 우리 나라의 일반적인 외국어 사용수준과 각종의 외국어를 사용하여 상품의 품질, 효능 등을 과시하고 있는 상품거래계의 실상에 비추어 볼 때, 본원상표를 그 지정상품인 면직물 등에 사용할 경우에는 일반 수요자들이 본원상표로부터 전체적으로 '아주 잘 견디어 내는 면직물', '극단적인 내력(耐力)을 가진 면직물' 등의 의미를 직감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본원상표는 지정상품의 품질 내지 효능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여 식별력이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는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하는 것으로서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출원상표의 등록 허부는 우리 상표법에 의하여 거래 기타 일반 사회의 실정 등을 참작하여 독자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우리 나라와 법제 기타의 사정이 같다고 할 수 없는 외국에서 본원상표가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우리 나라에서도 반드시 그 등록을 허용하여야 할 이유가 있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어서( 당원 1995. 3. 14. 선고 94후1701 판결 참조)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정귀호(주심)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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