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7254
선고일자:
1998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공장용 토지가 아닌 토지를 취득하여 그 위에 신축한 건축물의 경우, 그 토지가 이후 공장용 토지로 변환된다면 취득세가 면제되는 구 지방세법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소정의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을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새롭게 포함하도록 1991. 12. 14. 법률 제4415호로 개정된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규정의 입법 취지와 개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법률에 의하여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포함된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을 전제로 그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그 위에 신축된 것이어야 하고, 당초 공장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취득하여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가 앞으로 공장용 토지로 변환된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위 취득세 등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것이 아니어서 그 규정 소정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 ,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
【원고,피상고인】 정일에너지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준석) 【피고,상고인】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만영)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9. 24. 선고 96구3173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110조의3 제2항 제1호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국가공업단지 및 지방공업단지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치지역 안에서 공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가 당해 지역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와 그 토지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 건축물(기존 건축물을 취득하는 경우를 제외한다)과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고, 같은 법 제128조의2 제2항 제1호는 위 건축물에 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위 규정들은 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에 대해서는 물론 공장용 토지상에 그 취득일을 전후하여 신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도 취득세 등을 면제하여 줌으로써 공업단지에 공장을 유치하려는 데 그 취지가 있고, 특히 '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할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은 1991. 12. 14. 법률 제4415호 지방세법개정법률에 의하여 비로소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포함된 것인데, 이는 공업단지 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이후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당해 공장의 사업용 건축물만 취득세 등의 면제 대상이 되고 그 토지의 취득일 전에 취득하는 사업용 건축물은 그 면제 대상이 되지 아니하였던 개정 전의 구 지방세법 규정의 불합리를 해소시켜주기 위한 것이었다. 위 규정들의 입법 취지와 개정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개정법률에 의하여 취득세 등 면제 대상에 포함된 '건축물'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공업단지 안에서의 공장용 토지의 취득을 전제로 그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그 위에 신축된 것이어야 하고, 당초 공장용 토지가 아닌 토지로 취득하여 그 위에 건축물을 신축한 경우에는 그 토지가 앞으로 공장용 토지로 된다 하더라도 그 건축물은 위 취득세 등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것이 아니어서 그 규정 소정의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액화석유가스 제조·저장·충전·판매회사인 원고가 L.P.G. 저장시설 부지 조성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아 그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구 산업기지개발촉진법(1990. 1. 13. 법률 제4216호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지)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이 사건 토지들을 취득한 후 위 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승인을 얻어 그 지상에 이 사건 건축물들을 신축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토지들의 취득을 공장용 토지가 아닌 토지의 취득으로 보면서 위 사업단지 안의 토지 소유자인 원고로서는 그 사업이 완료되면 환지로 공장용지를 취득할 수 있으므로 위 사업의 준공인가일에 '공장용 토지'를 취득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 건축물들은 그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토지의 취득이 위 취득세 등 면제 규정에서 말하는 '공장용 토지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함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는 바이므로, 이 사건 토지가 취득 당시 공장용 토지가 아닌 이상 그 토지가 앞으로 공장용 토지로 된다고 하여도 이미 취득한 토지의 현황이 공장용 토지로 변환되는 것일 뿐 공장용 토지를 새롭게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상에 건축된 이 사건 건축물은 공장용 토지의 취득일 전에 사용승인을 얻어 그 위에 신축된 것이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위 취득세 등 면제 규정 소정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 아래 원고가 앞으로 '공장용 토지'를 새롭게 취득할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건축물들이 그 취득일 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사업용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은 위 규정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고, 이는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민사판례
기존에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다른 사정으로 공장을 짓지 못하고, 나중에 다른 공장을 신축하면서 추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추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면제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추가로 취득한 토지가 기존 토지와 별개의 공장을 위한 것이라면, 취득세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또한, 세금 면제 신청이 거부되었음에도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세금을 납부한 후 소송을 통해 돌려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세무판례
공업단지 안의 공장용지를 취득할 때 취득세를 면제받으려면, '입지지정일' 이후에 취득해야 합니다. 이 판례는 '입지지정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공장설치신고일이 입지지정일과 같은지 여부를 다룹니다.
세무판례
공업단지 내 공장용지와 건축 중인 건물을 매수하고 공장이전신고를 마친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공장용 토지를 취득한 후 공장을 짓기 전에 취득세 면제 관련 법이 바뀌어도, 공장 건물을 취득한 시점의 법을 적용하여 취득세 면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국가가 지정한 공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자가 단지 조성 과정에서 취득한 토지는, 그 토지가 나중에 공장용 토지로 바뀌더라도 취득세 면제 대상이 아닙니다. 취득세 면제는 이미 조성된 공업단지 안에 공장을 짓기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세무판례
산업단지 안에서 공장용 토지를 취득했지만, 3년 안에 공장을 짓지 않은 경우에는 취득세, 등록세 감면 혜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감면 혜택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공장을 짓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