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17469
선고일자:
199803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수 개의 장소에서 하던 사업 중 일부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에도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인지 여부(적극)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업자가 수 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도 위 법령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 제41조 제1항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2조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2누192 판결(공1983, 290), 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누803 판결(공1988, 965),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누1653 판결(공1989, 431)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경남유통 【피고,피상고인】 강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9. 30. 선고 97구661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1조 제1항은, 사업의 양도·양수가 있는 경우에 양도일 이전에 양도인의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양도인의 재산으로 충당하여도 부족이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은 그 부족액에 대하여 양수한 재산의 가액을 한도로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하고, 같은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22조는, 법 제4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의 양수인"이라 함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모든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관계 법령에 의하면,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의 양수 여부는 '사업장별'로 판단하는 것임이 분명하므로, 사업자가 수 개의 장소에서 동일한 사업을 영위하다가 그 중 일부 장소에서의 사업을 포괄양도한 경우도 위 법령에서 말하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제반물자의 매매 및 무역업, 생활필수품판매업, 주류판매 및 중개업, 일용잡화 공동구매 대행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1996. 1. 27.자로 생필품판매업, 생필품위탁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별도로 사업자등록이 된 소외 회사의 14개 지점(이하, 이 사건 각 지점이라 한다)을 양수하면서 양수자산의 가액에서 인수채무액을 공제한 금 1,010,000,000원을 소외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점포양도 및 상품시설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각 지점에 종사하던 직원을 원고의 직원으로 신규채용하기로 하였다면, 원고는 각자 독립된 사업단위인 이 사건 각 지점에 관하여 양도인인 소외 회사와 동일시되는 정도의 법률상 지위를 승계하였다 할 것이다. 그리고 원고가 이 사건 각 지점을 양수하게 된 동기가 외상매출채권의 확보에 있었다거나 그 양수와 관련하여 원고가 결손을 보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납부고지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세무판례
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원래 사업자의 세금 납부가 부족할 경우 제2차 납세의무를 지게 되는데, 이때 원래 사업자의 세금 부과가 잘못됐다면 양수인도 이를 다툴 수 있다. 또한,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중과세를 피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이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
세무판례
사업을 양수한 사람에게 양도인의 체납 세금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범위와 관련된 소송 절차에 대한 판결입니다. 사업 양수인이 진정한 의미로 사업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넘겨받았는지, 어떤 세금에 대해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그리고 관련 소송을 제기할 때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지가 쟁점입니다.
세무판례
사업을 양수한 사람은 양도인의 체납 세금에 대해 양수한 재산 가액 한도 내에서 책임을 진다. 또한, 양도 전에 발생했더라도 가산세는 양도 후 부과된 경우 양수인이 책임지지 않는다.
세무판례
회사가 다른 회사의 사업을 인수한 후, 인수한 회사(양수회사)가 넘겨받은 사업과 관련된 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양수회사의 대주주도 그 세금에 대해 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단, 사업 양도·양수 이후에 양도회사에 새롭게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는 양수회사나 그 대주주가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세무판례
사업을 양도한 후에 양도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양수인이 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사업 양도·양수 당시 *이미* 부과된 세금에 한한다.
세무판례
경매와 별도 계약으로 사업을 양수한 경우, 양수인의 지방세 제2차 납세의무 계산은 양수한 재산 전체 가치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단순히 경매가액과 계약상 양도대금을 합산하는 것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