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임처분취소

사건번호:

97누19335

선고일자:

1999020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징계처분권자의 재징계기한을 규정한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3항의 법적 성질(=훈시 규정) [2] 당초 징계처분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의하여 취소됨에 따라 재징계를 하는 경우, 징계시효의 기준일(=최초 징계의결 요구시)

판결요지

[1]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에서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되(제1항),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한 것은 징계비행자가 무한정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인 반면,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1991. 6. 19. 대통령령 제13389호) 제16조 제3항에서 징계처분권자의 재징계기한에 관하여, 그 징계처분의 실체상 또는 절차상 흠을 이유로 재심위원회에서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끝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규정의 제한 내에서 신속한 재징계절차의 진행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후임자의 충원 등 행정작용이 원활히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그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그에 정한 기한이 지나서 재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시효기간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이상, 재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2]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교육부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결정에 의하여 취소됨에 따라 재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그 징계시효는 최초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 제16조 제2항, 제3항 / [2]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공1993상, 1095) /[2] 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누189 판결(공1980, 13126)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교육부 교원징계재심 위원회 【보조참가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0. 24. 선고 96구1903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1. 제2점에 대하여 관계 증거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피고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상업고등학교의 상업영어 담당교사로서 1994. 4.경 수업시간 중 약 10분간에 걸쳐 2학년 7개반 학생들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하거나 자신의 발언이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여 보지도 아니한 채, 학교에 엄청난 비리가 있는 양 말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와 학교장에게 불만과 불신을 갖게 한 나머지, 1994. 6. 1. 교육청의 시정 요청에 따라 1, 2학년생들에 대하여 종전의 주·야간 혼합반을 주·야간 학급으로 구분하여 분반함을 계기로, 학생들이 학교의 비리를 밝히라며 기물을 파손하고 교장 사택에 투석하는 등의 소요를 야기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사립학교법 제55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내지 제66조 소정의 복무에 관한 각종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사유가 된다고 한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1점에 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에서 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하여,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되(제1항),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과다를 이유로 재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제2항)고 규정한 것은 징계비행자가 무한정의 신분적 불안정 상태로부터 벗어나게 하려는 취지에서 나온 것(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참조) 인 반면, 교원징계처분등의재심에관한규정(1991. 6. 19. 대통령령 제13389호) 제16조 제3항에서 징계처분권자의 재징계기한에 관하여, 그 징계처분의 실체상 또는 절차상 흠을 이유로 재심위원회에서 취소 또는 변경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 징계처분권자는 다시 당해 징계사건에 대한 징계절차를 밟되,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끝내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2 규정의 제한 내에서 신속한 재징계절차의 진행을 도모하고 그에 따른 후임자의 충원 등 행정작용이 원활히 행해지도록 함으로써 행정법관계의 장기간에 걸친 불안정상태를 방지하려는 것을 그 주안으로 하는 훈시적 규정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6096 판결 참조). 따라서 그에 정한 기한이 지나서 재징계의결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징계시효기간 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한 이상, 재징계처분이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징계사유의 시효나 재징계기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나.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3년도에도 수업시간 중에 학생들에게 학교에 비리가 있는 것처럼 발언하여 학교가 학부모들로부터 항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이 사실도 징계사유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는바, 그 사유가 발생한 시점이 피고 보조참가인이 원고에 대하여 처음 징계의결을 한 1994. 7. 6.로부터 역산하여 사립학교법 제66조의2에서 정한 징계사유의 시효인 2년 내에 해당함이 분명하고, 피고 보조참가인이 이를 다른 사유와 함께 징계사유로 삼아 당초의 징계처분을 한 이상, 그 징계처분이 피고의 재심결정에 의하여 취소됨에 따라 재징계를 하는 경우에도 그 징계시효는 최초 징계의결을 요구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재징계의결요구를 한 때가 같은 법조 제2항에 정한 3개월의 시한을 넘겼는지의 여부만이 문제될 뿐이므로(대법원 1980. 8. 19. 선고 80누18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원심 판시의 사유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사유가 될 수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보조참가인이 들고 있는 원고의 비위 중 1993년도의 것은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 1994. 5. 초부터 1996. 5. 초까지의 비위만을 징계사유로 삼아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갑 제1호증의 1, 2 참조), 원심이 피고가 징계사유에서 제외한 1993년도의 비위인 그 판시 사유까지를 징계사유로 포함시킨 것은 잘못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도 피고가 한 징계양정은 적정하다고 보이므로, 원심의 이러한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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