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누7851
선고일자:
199712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1] 취득세 중과대상인 룸살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 기준 [2] 관광호텔 객실층 복도 등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오락장과의 공용 부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3] 등록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관광호텔업에 사용되는 부동산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1]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관하여 '카지노장·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은 위 시행령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중 무도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 중 룸살롱 영업장소'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 영업장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2]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2항에서는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 건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위 조항을 준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로 전체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 산정하여야 하며, 이 때 건물 전체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인바, 당해 관광호텔 건물 내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일반적인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객실만이 있는 지상 5층 내지 13층의 각 복도 부분과 지상 2층의 호텔 프런트로비 및 지상 3층의 화장실복도는 고급오락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윈심판결을 정당하다고 한 사례. [3] 구 지방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 제2항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 부분은 중과 대상이 되는바, 등록세 중과 규정이 배제되는 관광호텔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인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 실제 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관광호텔 건물에 부속하는 나이트클럽·사우나 영업장 등이 등록세 중과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1]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1항 제5호 / [2] 구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 , 구 지방세법시행규칙(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의2 제2항 / [3] 구 지방세법(1993. 12 27. 법률 제4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8조 제1항 , 구 지방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 , 제2항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74 판결(공1993하, 1613), 대법원 1995. 6. 13. 선고 94누16083 판결,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누9154 판결(공1997하, 3333) /[2]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누1426 판결(공1997상, 1498) /[3]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113 판결(공1994상, 219)
【원고,상고인겸피상고인】 주식회사 한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백영) 【피고,피상고인겸상고인】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7. 4. 17. 선고 96구225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구 지방세법시행령(1993. 12. 31.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3 제1항 제1호의3은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고급오락장에 관하여 '카지노장·자동도박기설치장 등 내무부령이 정하는 오락장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른 같은법시행규칙(1993. 9. 10. 내무부령 제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6조의2 제1항은 위 시행령 소정의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그 제5호에서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중 무도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 중 룸살롱 영업장소'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룸살롱이라 함은 일단의 손님들이 그 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 영업장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누74 판결, 1995. 6. 13. 선고 94누16083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출입구에 연결된 복도로 통하여져 있는 밀폐된 객실 9개가 설치되어 있는 이 사건 룸가요반주 영업장을 룸살롱 영업장소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지방세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2항에서는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 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할 고급오락장 건물의 범위에 관하여는 명문의 규정이 없으나 위 조항을 준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건물의 전체 공용면적에 대하여는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로 전용 사용되는 부분의 면적 비율로 전체 공용면적을 고급오락장 과세면적으로 안분 산정하여야 하며, 이 때 건물 전체 공용면적의 범위는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사용실태 등을 종합하여 고급오락장과 타 용도에 공용으로 이용되는 공용면적만을 의미한다고 볼 것이다(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누142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관광호텔 건물 내 고급오락장의 위치, 구조와 건물의 일반적인 이용상황 등을 종합하여 객실만이 있는 지상 5층 내지 13층의 각 복도 부분과 지상 2층의 호텔 프런트로비 및 지상 3층의 화장실복도는 고급오락장과 공동으로 사용되는 부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실오인, 심리미진,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구 지방세법시행령(1988. 12. 31. 대통령령 제125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1조 제1항 제7호, 제2항에 의하면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등록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되나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의 그 겸용 부분은 중과 대상이 되는바, 등록세 중과 규정이 배제되는 관광호텔업에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인지 여부는 그 부동산의 취득목적, 실제 사용관계, 고유업무 수행과의 연관성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누15113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관광호텔의 면적, 객실수 등과 함께 나이트클럽, 사우나 등을 관광호텔 부대시설로 하여 그 종류, 면적 등에 대하여도 관광진흥법에 의한 사업계획변경승인을 받았던 점 등에 비추어 관광호텔업을 위한 이 사건 관광호텔 건물에 부속하는 나이트클럽·사우나 영업장 등은 관광객의 휴양을 위한 숙박시설에 적합한 것으로서 관광호텔시설의 일부를 이루는 것이고, 이를 가리켜 관광호텔업이 아닌 다른 업종을 위한 영업장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일부가 다른 업종에 겸용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등록세 중과 대상이 된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각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세무판례
룸살롱으로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려면, 단순히 유흥주점 허가를 받았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룸살롱처럼 운영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 개의 객실과 유흥접객원이 있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형태로 객실 영업을 위주로 해야 합니다.
세무판례
룸싸롱 시설이 철거되고 영업 재개 가능성이 없는 건물을 취득한 경우, 영업허가가 남아있더라도 고급오락장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므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이 아니다.
세무판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복합목욕탕은 회원제로 운영되고, 영업허가를 받지 않았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 고급오락장에 해당한다.
세무판례
헬스클럽과 연계 운영되는 목욕장은 헬스클럽 회원이 아닌 일반인도 이용할 수 있더라도 취득세 중과 대상인 '복합목욕장'에 해당한다.
일반행정판례
헬스클럽과 같이 운영되는 목욕탕을 고급오락장으로 보고 취득세와 재산세를 중과세한 처분에 대해, 목욕탕 시설 부분만 고급오락장에 해당하며 헬스클럽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결. 과거 다른 유권해석이 있었더라도 장래를 향한 과세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
세무판례
관광호텔 내 유흥주점이라도 단순히 호텔 부대시설로 등록된 것만으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고, 관광객이용시설업 또는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별도 등록/지정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