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다24528
선고일자:
199802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영업비밀 침해행위 금지의 목적 및 금지기간의 판단 기준 [2]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사정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 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 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2]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 기간은 퇴직 후 부정한 목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는 평온·공연한 기간만을 가리킨다거나, 그 기산점은 퇴직 후의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때라거나,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기간만큼 금지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고는 볼 수 없다.
[1]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 [2] 부정경쟁방지법 제10조 , 제14조
[1]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공1997상, 501)
【신청인,상고인】 신한다이야몬드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기 외 2인) 【피신청인,피상고인】 동영다이아몬드공업 주식회사 외 5인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종 담당변호사 오성환 외 4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4. 29. 선고 96나49805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금지시키는 것은 침해행위자가 침해행위에 의하여 공정한 경쟁자보다 유리한 출발 내지 시간절약이라는 우월한 위치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보유자로 하여금 그러한 침해가 없었더라면 원래 있었을 위치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므로 영업비밀 침해행위의 금지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의 보장 및 인적 신뢰관계의 보호 등의 목적을 달성함에 필요한 시간적 범위 내로 제한되어야 하고, 그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는 영업비밀인 기술정보의 내용과 난이도, 영업비밀보유자의 기술정보 취득에 소요된 기간과 비용, 영업비밀의 유지에 기울인 노력과 방법, 침해자들이나 다른 공정한 경쟁자가 독자적인 개발이나 역설계와 같은 합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그 기술정보를 취득하는 데 필요한 시간, 침해자가 종업원(퇴직한 경우 포함)인 경우에는 사용자와의 관계에서 그에 종속하여 근무하였던 기간, 담당업무나 직책, 영업비밀에의 접근 정도,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내규나 약정, 종업원이었던 자의 생계 활동 및 직업선택의 자유와 영업활동의 자유, 지적재산권의 일종으로서 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 특허권 등의 보호기간과의 비교, 기타 변론에 나타난 당사자의 인적·물적 시설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16605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변론에 나타난 위와 같은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의 이 사건 영업비밀인 기술정보를 사용할 수 없는 기간을 퇴직 후 3년간이라고 인정한 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 점을 다투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영업비밀이 보호되는 시간적 범위는 당사자 사이에 영업비밀이 비밀로서 존속하는 기간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 기간의 경과로 영업비밀은 당연히 소멸하여 더 이상 비밀이 아닌 것으로 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그 기간은 퇴직 후 부정한 목적의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없는 평온·공연한 기간만을 가리킨다거나, 그 기산점은 퇴직 후의 새로운 약정이 있는 때 또는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때라거나, 나아가 영업비밀 침해금지 기간 중에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침해기간만큼 금지기간이 연장되어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민사판례
영업비밀 보호기간이 지나면 영업비밀 침해금지청구권도 사라진다. 보호기간은 기술의 난이도, 다른 경쟁자가 합법적으로 같은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지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 정한다.
민사판례
이 판결은 경쟁사가 영업비밀을 침해했을 때, 그 침해행위를 금지할 수 있는 기간(보호기간)과 침해에 해당하는 '사용'의 의미, 그리고 침해로 얻은 이익 중 영업비밀이 기여한 비율(기여율)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사항들을 판단할 때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판단은 사실심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민사판례
퇴직한 직원이 회사의 영업비밀을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 회사는 법원에 침해금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금지 기간은 직원이 해당 영업비밀을 다루던 업무에서 실제로 이탈한 시점부터 계산됩니다. 퇴직 전이라도 전직 준비 등으로 침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담사례
영업비밀 침해 사실과 침해자를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침해행위 중지 요구 등 권리 행사를 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소멸시효로 권리가 사라진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3가지 핵심 요건인 '비공지성', '경제적 가치', '비밀관리성'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술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영업비밀"로 인정받기 위한 세 가지 핵심 요건, 즉 ① **비밀성**, ② **경제적 가치**, ③ **비밀 유지 노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경쟁회사의 기술 자료를 훔쳤다는 혐의에 대해,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