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자)

사건번호:

97다5367

선고일자:

199704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사고 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그의 일실수입 산정방법 [2]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 산정에 있어, 그 피해자에 대한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에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본 등에 기재된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3]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판결요지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피해자가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피해자가 실제로 수령한 금원을 확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고 이후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피해자가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 [2]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다. [3]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부도로 폐업하였다면, 피해자의 사망 때문에 회사가 도산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가 회사에 폐업 이후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장차 피해자가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에서 얻는 수입이 일반노동임금보다 소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피해자의 회사 폐업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2] 민법 제393조 , 제763조 / [3] 민법 제393조 , 제763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공1994하, 2818), 대법원 1995.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공1995상, 750),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6524 판결(공1997상, 202) /[2]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공1993상, 1069), 대법원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공1994하, 2826),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4560 판결(공1997상, 932) /[3]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453 판결(공1987, 419),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539 판결(공1988, 946), 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124 판결(공1991, 1623)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김용이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익환) 【피고,피상고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외 1인)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6. 12. 20. 선고 96나188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인 소외 망 김상호가 1994. 10. 1.부터 사고 당시까지 대구 서구 평리4동 1369의 3 소재 소외 이종운 경영의 동도알미늄상사에 근무하면서 월 금 800,000원의 급여 및 연간 위 급여의 350%의 상여금을 지급받았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상여금 부분은 이에 부합하는 거시 증거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그와 같은 상여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월 금 800,000원의 급여 부분도 서대구세무서에 제출한 근로소득세원천징수 신고서는 이 사건 사고 후에 신고된 것이어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그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제1심 증인 이병오의 증언에 의하면 위 이종운 경영의 동도알미늄상사는 1995. 6. 부도로 폐업이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위 망인이 위 업체에 계속 근무하는 것을 전제로 향후 일실수입을 계산할 수는 없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도시일용노임을 기초로 하여 위 망인의 이 사건 사고일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수긍하기 어렵다. (1)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해자의 일실수입은 사고 당시 피해자의 실제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할 수도 있고 통계소득을 포함한 추정소득에 의하여 평가할 수도 있는 것인바( 당원 1994. 9. 27. 선고 94다26134 판결, 1995. 1. 26. 선고 95다35623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위 망인은 1994. 10. 1.부터 위 사고 당시까지 소외 이종운 경영의 동도알미늄상사에 근무하여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적극적으로 석명권을 행사하고 원고들에게 입증을 촉구하여 위 망인이 위 동도알미늄상사에 근무하면서 실제로 수령한 금원을 확정하여 이를 기준으로 사고 이후 뒤에서 보는 위 동도알미늄상사의 폐업에 이르기까지의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빙성 있는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가 현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위 망인이 종사하였던 직종과 유사한 직종에 종사하는 자들에 대한 통계소득에 의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여야 할 것이며, 일반노동임금이 위 통계소득보다 다액이라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의 실제 수입에 대한 증거를 믿을 수 없다 하여 곧바로 일반노동임금을 기준으로 위 기간 중의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위 망인은 월 급여의 350%의 상여금을 지급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하다 할 것이나, 위 망인은 월 금 800,000원의 급여를 지급받았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를 배척한 부분을 보면,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이 있거나, 갑종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피해자에게 근로소득금액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세무당국에 제출한 지급조서, 혹은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기재한 소득이 있을 경우에는 그 신고소득액, 혹은 그 기재된 근로소득액을 사고 당시의 수입금액으로 보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인바( 당원 1993. 2. 23. 선고 92다37642 판결, 1994. 9. 30. 선고 93다37885 판결 등 참조), 제1심 및 원심법원의 서대구세무서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의하면 위 동도알미늄상사의 사업자인 소외 이종운이 1995. 2. 10.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위 망인에 대한 1994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본에 위 망인이 1994. 10.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위 동도알미늄상사에서 근무하면서 위 이종운으로부터 근로소득으로 도합 금 2,400,000원을 수령하였고 최종 월 정액급여는 금 800,000원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바, 구 소득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3조 제5항, 구 소득세법시행령(1994. 12. 31. 대통령령 제1446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3조의2 제1항, 같은 법 제193조 제2항, 제158조에 의하면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이 발생한 당해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그 근로소득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위 이종운이 위 망인의 1994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을 이 사건 사고 후인 1994. 2. 10. 관할 서대구세무서장에게 제출한 것은 위 법령의 규정에 따른 것이므로 그것이 사고 후 제출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믿기 어려운 것이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 망인의 1994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본 중 위 망인의 급여총액이나 최종 월 정액급여의 기재의 진실성이 의심되는 경우 위 동도알미늄상사의 직원들 전원에 대한 각 1994. 1.부터 같은 해 12.까지 매월의 소득세징수액집계표(위 구 소득세법시행령 제191조 제1항 소정의 것)를 조사하여 그 집계표상의 지급액 총액을 이 사건 기록에 현출된 위 망인을 포함한 위 직원들 전원의 1994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본(기록 306쪽부터 315쪽까지)상의 각 급여 및 상여총액의 합계액과 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진실성에 대하여 나아가 심리하여 본 후 그 취신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위 망인의 1994년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부본의 기재를 믿기 어렵다고 배척한 후 곧바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위 기간 중의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니, 원심에는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2) 한편,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위 망인이 근무하던 위 동도알미늄상사가 이 사건 사고 후 부도로 폐업하였다면, 위 망인의 사망 때문에 위 동도알미늄상사가 도산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망인이 위 업체에 위 폐업 이후 정년시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그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고, 이러한 경우에는 위 망인의 연령, 교육정도, 종전 직업의 성질, 직업경력, 기능 숙련정도 및 유사직종이나 다른 직종에의 전업 가능성과 확률, 그 밖의 사회적, 경제적 조건과 경험칙에 비추어 장차 위 망인이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과 그 소득을 조사 심리하여야 할 것이며( 당원 1987. 2. 10. 선고 86다카1453 판결, 1988. 5. 10. 선고 87다카1539 판결, 1991. 5. 14. 선고 91다124 판결 등 참조), 장차 위 망인이 종사 가능하다고 보여지는 직업에서 얻는 수입이 일반노동임금보다 소액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기준으로 위 망인의 위 동도알미늄상사 폐업 이후의 일실수입을 산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점에 대하여 전혀 심리하지 아니한 채 위 망인이 사고 당시 위 동도알미늄상사에서 얻고 있던 수입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폐업 이후에는 위 수입을 얻을 수 없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위 기간 중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으니, 이 점에서도 원심에는 일실수입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재산상 손해에 관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점들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논지는 이유 있다. 2. 제2점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에서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이나 확대에 관하여 과실이 있어서 배상책임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이를 참작하여야 할 경우에 과실상계 비율을 정하는 것은 그것이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현저하게 불합리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라 할 것이다( 당원 1992. 2. 11. 선고 91다12073 판결,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된 경위에 있어서 위 망인에게도 야간에 전방 15m 지점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하고 편도 4차선의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 과실비율을 전체의 30% 정도로 평가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면 원심의 위와 같은 과실상계 사유에 관한 사실인정이나 과실비율의 평가는 적정한 것이라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과실비율의 인정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재산상 손해에 관한 원고들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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