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사건번호:

97다6636

선고일자:

199704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수표의 할인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수표할인의 법률적 성질 [2] 대여금 소송에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가계수표를 할인해 준 사실이 입증된 경우, 적절한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람출급성인 수표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으므로 어음할인과 같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표할인은 성립할 수 없으나 특정기일 전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수표금액에서 그 기간까지의 이자를 공제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수표할인은 가능하고, 금융기관 아닌 시중에서 이와 같은 의미의 수표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거래의 실태에 따라서는 당사자 사이에 수표금 상당의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 수표는 소비대차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2]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제3자 발행의 가계수표 2매를 할인해 주었다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는 수표들을 담보로 한 그 수표금 상당의 소비대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 한편 채권자가 수표할인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금원을 대여하였다는 채권자의 주장 속에는 금원의 대여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채권자로서는 채무자에게 가계수표 2매를 담보로 대여한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을 포함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다고 하여, 이와는 달리 채권자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 원심판결을 석명권 불행사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598조 / [2] 민사소송법 제126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2. 13. 선고 84다카1832 판결(공1985, 421), 대법원 1994. 11. 22. 선고 94다20709 판결(공1995상, 69)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1141 판결(공1997상, 927)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천정명 【피고,피상고인】 서영철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6. 12. 11. 선고 96나4295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는 1995. 6.경 피고에게 소외 신현택 발행의 액면 금 15,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담보로 금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제1심 증인 신명옥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 반면, 오히려 위 갑 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증인 신충현의 증언 및 위 증인 신명옥의 다른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1995. 1.경 피고에게 소외 오정식 발행의 액면 금 5,000,000원의 가계수표 2매를 할인해 주었다가 부도가 나자 같은 해 4월경 이를 반환해 주고 피고로부터 소외 신현택 발행의 액면 금 15,000,000원의 당좌수표 1매를 교부받으면서 그 이면에 피고의 서명을 받은 사실을 엿볼 수 있을 뿐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그 주장과 같은 금 15,000,000원을 대여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고 하여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2. 먼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원고가 1995. 6.경 피고에게 금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음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3. 그러나 일람출급성인 수표의 경우에는 만기가 없으므로 어음할인과 같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수표할인은 성립할 수 없으나 특정기일 전까지 지급제시를 하지 않기로 하여 수표금액에서 그 기간까지의 이자를 공제하는 의미에 있어서의 수표할인은 가능하고( 당원 1994. 11. 22. 선고 94다20709 판결 참조), 금융기관 아닌 시중에서 이와 같은 의미의 수표할인이 이루어진 경우 거래의 실태에 따라서는 당사자 사이에 수표금 상당의 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되고 그 수표는 소비대차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교부된 것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합치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당원 1985. 2. 13. 선고 84다카1832 판결 참조).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95. 1.경 피고에게 소외 오정식 발행의 액면 금 5,000,000원의 가계수표 2매를 할인해 주었다면 원·피고 사이에는 그 당시 위 수표들을 담보로 한 그 수표금 상당의 소비대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여지가 있고, 또 한편 원고가 증인 신명옥의 증언을 통하여 1995. 1.경의 위와 같은 수표할인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같은 해 6.경 피고에게 금 1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 속에는 위 금 15,000,000원의 대여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않는다면 원고로서는 1995. 1.경 피고에게 위 가계수표 2매를 담보로 대여한 금 1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는 주장을 포함한 것으로도 볼 여지가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이러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를 석명하여 보고 나아가 원·피고 사이에 이루어진 1995. 1.경의 수표할인 거래시 그 수표금 상당의 소비대차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보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이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원고가 1995. 6.경 피고에게 금 15,000,000원을 대여한 사실 자체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수표할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포함하는 논지는 위 한도 내에서 이유가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박만호(주심) 박준서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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