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도1271
선고일자:
199707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의 의미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이라 함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한다.
마약법 제4조 , 제60조 제1항 제1호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양기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5. 1. 선고 97노49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1997. 5. 1.부터 이 판결 선고 전까지의 구금일수 전부를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마약법 제6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수입이라 함은 그 양과 목적에 관계없이 국외로부터 국내로 반입하는 일체의 행위를 뜻하는 것 이므로 원심판시와 같이 국제우편으로 우송받은 행위를 수입으로 본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없고 형이 무겁다는 사유는 징역 10년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 미결구금일수 전부를 그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박만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형사판례
마약을 계속적, 영업적으로 취급하는 전문적인 업자가 아니더라도, 단순히 마약을 소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마약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마약 범죄에서 취급된 마약 자체는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마약거래방지법)에서 말하는 '불법수익'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마약 자체의 가액을 추징보전할 수 없다.
형사판례
마약을 사고팔거나 소지했더라도, 실제로 투약하지 않았다면 법원이 재활 교육 이수를 명령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마약을 팔려고 가지고 있다가 실제로 팔았거나 팔려고 시도했더라도, 판매 목적 소지죄는 따로 처벌받는다. 즉, 판매죄와 판매 목적 소지죄는 별개의 죄로 취급되어 동시에 처벌될 수 있다.
형사판례
법원은 공소장에 적힌 범죄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마약류 몰수나 추징을 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마약류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대금을 송금했지만 마약을 받지 못한 경우, 판매자가 마약을 소지/입수했거나 가능한 상태였다면 매수 행위의 실행의 착수로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