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도2786
선고일자:
1998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소송사기죄 적용의 엄격성 [2] 민사소송의 피고가 소송사기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1]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안된다. [2]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1] 형법 제347조 / [2] 형법 제347조
[1]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공1992, 1208),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공1997하, 2592) /[2]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090 판결(공1987, 1675), 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524 판결(공1991, 2467)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법 1997. 9. 25. 선고 97노976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횡령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이 사건 횡령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기미수의 점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소송사기는 법원을 기망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얻음으로써 상대방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로서, 이를 처벌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누구든지 자기에게 유리한 주장을 하고 소송을 통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는 민사재판제도의 위축을 가져올 수밖에 없으므로, 피고인이 그 범행을 인정한 경우 외에는 그 소송상의 주장이 사실과 다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거나 피고인이 그 소송상의 주장이 명백히 허위인 것을 인식하였거나 증거를 조작하려고 한 흔적이 있는 등의 경우 외에는 이를 쉽사리 유죄로 인정하여서는 아니되는 것이다(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도2666 판결, 1997. 7. 22. 선고 96도2422 판결 참조). 그러나 적극적 소송당사자인 원고뿐만 아니라 방어적인 위치에 있는 피고라 하더라도 허위내용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위증을 시키는 등의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하여 착오에 빠지게 한 결과 승소확정판결을 받음으로써 자기의 재산상의 의무이행을 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재산가액 상당에 대하여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090 판결 참조), 그와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법원을 기망할 의사를 가지고 허위내용의 서류를 증거로 제출하거나 그에 따른 주장을 담은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제출한 경우에 사기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볼 것이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 대한 사기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처벌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소송사기 및 사기의 범의에 관한 법리오해나 채증법칙을 위배하여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양형부당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이 사건과 같이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 양형부당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정귀호 김형선 이용훈(주심)
형사판례
소송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가 단순히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의 오류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기망행위인지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며, 명백한 기망의 의도가 없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거짓 증언을 시킨 피고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시켰다고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자신의 채무 존재 여부를 정확히 알고 거짓말을 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소송 중에 거짓 주장을 하고 가짜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거짓임을 알면서 법원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법률적 판단을 잘못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닙니다.
형사판례
소송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판결을 받기 위해 일방적인 주장을 담은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고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행위는 소송사기죄의 증거 조작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소송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소송 사기죄'는 단순히 권리가 없는데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소송에서 거짓 주장을 하거나 위조된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가 소송사기죄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여러 죄를 저질렀을 때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거짓 증거를 제출하는 행위는 다른 주장이 인정되어 승소하더라도 소송사기죄가 될 수 있고, 처벌할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최신 법률을 적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