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위증교사·사기

사건번호:

97도3340

선고일자:

199804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죄수(=포괄일죄) 및 기판력

판결요지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해 위증 사건의 허위진술 일자와 같은 날짜에 한 다른 허위진술로 인한 위증 사건에 관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비록 종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당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당해 위증죄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형법 제152조 , 형사소송법 제326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0. 2. 23. 선고 89도1212 판결(공1990, 825),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498 판결(공1993상, 312)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종철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11. 26. 선고 96노790 판결 【주문】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 중 피고인 2에 대한 1992. 3. 18. 및 1993. 7. 28.의 각 위증의 점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부분은 면소 위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와 피고인 1 및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 피고인 2에 대한 1994. 9. 29.의 위증의 점 및 각 위증교사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과 피고인 1 및 피고인 3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상고이유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직권으로 본다. 원심판결 및 제1심판결에 의하면, 원심 및 제1심은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위 피고인이 1992. 3. 18. 14:00경 창원지방법원 제2호 법정에서 위 법원 91가합7576 상속포기무효확인등 사건의 증인으로서 한 증언과 1993. 7. 28. 14:00경 부산고등법원 제217호 법정에서 위 사건 항소심인 위 법원 92나16065 사건의 증인으로서 한 증언이 위증이라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피고인은 위 각 사건에 관한 위 일자의 각 증언과 관련하여 1994. 11. 22. 창원지방법원에서 위증죄로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고, 위 피고인이 항소하여 1995. 4. 14. 같은 법원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만에 대하여 유죄를, 나머지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95. 8. 11. 상고를 기각한 사실을 알 수 있고, 하나의 사건에 관하여 한 번 선서한 증인이 같은 기일에 여러 가지 사실에 관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이는 하나의 범죄의사에 의하여 계속하여 허위의 진술을 한 것으로서 포괄하여 1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고 각 진술마다 수 개의 위증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므로(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도498 판결 참조), 비록 위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과 이 사건 공소사실에서 허위의 진술이라고 한 부분이 다르다 하여도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도 미치게 되어 이 부분은 면소되어야 한다. 그런데도 이를 간과하여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과 제1심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원심판결과 제1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으므로 이를 모두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96조에 의하여 이를 직접 판결하기로 한다. 3. 그러므로 피고인 2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1992. 3. 18. 및 1993. 7. 28.의 각 위증의 점에 대하여 면소의 판결을 하기로 하고, 같은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상고와 피고인 1 및 피고인 3에 대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최종영 이임수 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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