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도752
선고일자:
199706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소정의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수입 소갈비에 대한 원산지 표시의무 여부(소극)
[1]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는 농수산물을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및 민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비는 같은 법 소정의 농수산물은 아니더라도 같은 법 소정의 농수산물가공품에는 해당된다. [2]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하더라도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았다면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으므로,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지정 고시한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1995. 9. 25.자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1호)에 의하면 수입농수산물 중 '육과 식용설육'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였을 뿐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중 조리된 음식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음식점에서 조리·판매하는 수입 소갈비에 대하여는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다.
[1]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 [2]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2조 , 제17조 , 구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7. 2. 13. 선고 96노94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 이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피고인 2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1995. 5. 15.부터 1996. 6. 18.까지 수입소갈비 3,044.5㎏을 국산품인 한우갈비로 위장하여 손님들에게 조리·판매함으로써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수입농수산물을 국산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위 법 제17조 제1항은 "농림수산부장관은 국산 또는 수입농수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품목을 지정하여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제조, 용기, 포장 또는 판매장소 등에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그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산 또는 수입농수산물 및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한 경우 그 농수산물을 판매 또는 가공하는 자는 당해 농수산물 및 가공품에 대하여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며, 이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수입농수산물의 경우 국산품으로 위장 판매 또는 국산품과 혼합하여 국산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법시행령(1996. 8. 8. 대통령령 제151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 제1항은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산지 표시의 대상품목은 국산 및 수입농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서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올바른 선택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품목 중 농림수산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산지 표시의 대상품목은 농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중 지정고시된 품목이라 할 것이다. 먼저 이 사건과 같이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 또는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인지에 관하여 살펴보면 위 법 제2조 제1호는 농수산물을 "가공되지 아니한 상태의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및 축산물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같은 조 제4호는 농수산물가공품을 "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전통식품 및 민예품"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비는 위 법 소정의 농수산물은 아니더라도 위 법 소정의 농수산물가공품에는 해당된다 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농수산물가공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비가 농수산물가공품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지정 고시되지 않았다면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인데, 위 법에 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을 지정 고시한 농수산물원산지표시업무처리요령(1995. 9. 25.자 농림수산부 고시 제1995-81호)에 의하면 수입농수산물 중 "육과 식용설육"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였을 뿐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 중 이 사건과 같은 조리된 음식을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지는 아니하였으므로, 결국 원산지 표시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음식점에서 조리하여 판매하는 소갈비가 그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하여야 하는 품목임을 전제로 하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무죄라 할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위법은 판결에 영향을 미친 바가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정귀호 이돈희(주심)
형사판례
수입 소갈비를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지만, 수입 박스갈비를 잘라서 무게를 달아 판매한 행위는 당시 식품위생법상 표시 의무 위반은 아니라는 판결.
형사판례
국내에서 제조, 가공업 허가를 받은 업체가 수입 소갈비를 원료로 사용하여 갈비선물세트를 만들 경우, 이는 수입식품이 아닌 일반식품으로 분류되어 수입식품 표시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결.
생활법률
농수산물 및 가공품의 원산지는 유통과정의 모든 사업자가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 또는 징역·벌금형에 처해진다.
생활법률
농수산물 및 그 가공품, 음식점 주요 식재료의 원산지 표시는 판매자에게 의무이며, 소비자는 이를 확인하여 건강한 먹거리를 선택해야 한다.
생활법률
식당에서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쌀, 배추김치(배추, 고춧가루), 콩, 넙치 등 15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조리 판매 시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과태료 및 처벌을 피할 수 있다.
생활법률
농수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입·생산·가공·판매·보관·진열·음식점 운영자는 법률에 따라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하며, 위반 시 징역, 벌금, 과징금 등의 처벌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