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후1320
선고일자:
199804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의 규정 취지 [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기 위하여는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 업무표장으로 표시되는 업무가 유사하거나 견련관계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소극)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 [2]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업무표장과 유사하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거절한 사례. [3] 출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 업무표장에 의하여 표시되는 업무가 유사하지 아니하거나 견련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다.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 [3]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
[1][2]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104 판결(공1996상, 1403) /[2]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후483 판결(공1990, 1264)
【출원인,상고인】 효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이승초 외 1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3. 28.자 96항원477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는 "국가·공공단체 또는 이들의 기관과 공익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익사업을 표시하는 표장으로서 저명한 것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의 취지는 저명한 업무표장을 가진 공익단체의 업무상의 신용과 권위를 보호함과 동시에 그것이 상품에 사용되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의 출처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으므로 일반 공중을 보호하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3. 22. 선고 95후1104 판결 참조).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축산업협동조합법 제6조 제2항에 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를 하여서는 아니 되는 공공단체로서, 그 업무표장 (이하 인용 업무표장이라 한다)은 1985. 11. 7. 등록이 된 이래 계속 사용되어 일반인들에게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를 표시하는 표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바, 이 사건 출원상표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는 인용 업무표장과 그 외관이 유사하여 본원상표가 그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에 일반 수요자 및 거래자에게 그 상품이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나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회사에 의하여 생산된 상품으로 인식됨으로써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고, 본원상표가 효성그룹의 심벌마크(symbol mark)로서 인용 업무표장보다 훨씬 이전부터 그 지정상품에 사용되어 인용 업무표장과의 사이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구별이 가능할 정도로 일반 수요자에게 널리 인식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옳다 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양 표장의 유사 여부에 관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 업무표장에 의하여 표시되는 업무가 유사하지 아니하거나 견련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위 규정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그러한 지정상품과 업무 상호간의 유사 여부 내지 견련관계 여부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은 아니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특허판례
유명 상표와 비슷한 부분이 있더라도 전체적인 모양과 느낌이 다르고, 유명 상표가 쉽게 연상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
특허판례
새로운 상표를 등록하려 할 때, 이미 존재하는 상표와 유사하더라도 그 상표가 국내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는 판결. 단순히 유사성만으로 등록을 거절해서는 안 된다.
특허판례
발음이 비슷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같거나 비슷할 경우, 소비자가 상품 출처를 혼동할 수 있으므로 유사상표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특허판례
공익단체가 사용하는 널리 알려진 업무표장과 유사한 상표는 일반 대중의 혼동을 막고 공익단체의 신용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널리 알려진 유명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상품 종류가 다르더라도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록할 수 없다. 또한, 기업의 공식 영업보고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빙성 있는 증거로 인정되어야 한다.
특허판례
'Q' 마크를 변형한 상표가 한국생활용품시험검사소(KOTITI)의 품질보증 마크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법원은 해당 상표가 공공의 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KOTITI 인증 제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