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사정(상)

사건번호:

97후1382

선고일자:

199805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지정상품인 산업용 또는 건축용 접착제와 치과용 접착제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산업용 또는 건축용 접착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치과용 접착제는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제10류에 속하지만,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산업용 또는 건축용으로서 그 형상, 용도의 면에서 의료용인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쉽게 구별되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산업용 또는 건축용품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화공약품상 또는 건축자재상을 통하여 판매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의료용품 전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의료용품 전문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될 것이고, 그 수요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산업현장 또는 건축현장에서 필요로 함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의사 등 의료업 종사자가 필요로 할 것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그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제8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후1435 판결(공1995상, 114),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공1995상, 492),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후924 판결(공1997상, 77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6후1903, 1910 판결(공1997하, 2179)

판례내용

【출원인,상고인】 앳슈랜드 인코포레이팃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4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3. 28.자 96항원739 심결 【주문】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출원상표(이하 본원상표라 한다) "PLIOGRIP"과 선출원에 의하여 등록된 인용상표(등록번호 생략) "POLI­GRIP"을 대비하여 그 유사 여부를 판단하면서, 양 상표는 모두 조어상표로서 특별한 관념은 없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프리오그립'로 인용상표는 '포리그립' 또는 '폴리그립'으로 호칭되어 그 청감이 극히 유사하고, 외관에 있어서도 'LIO'와 'OLI'에서 일부 알파벳의 위치가 도치되고 인용상표의 'POLI'와 'GRIP' 사이에 '­'가 있고 없음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극히 유사하여, 양 상표는 전체적, 객관적, 이격적으로 관찰할 때 유사한 상표라 할 것이고, 한편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인 산업용 또는 건축용 접착제와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인 치과용 접착제는 모두 상품류구분의 동일류 동일군에 속하는 상품으로서, 그 용도 및 수요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지만 상품 자체의 속성인 원료, 품질, 형상, 기능, 작용방법 및 생산자, 판매처, 거래실정에 있어서는 유사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 역시 극히 유사하다 하여, 양 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상표법 제8조에 의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출원상표가 인용상표와 동일·유사하다 하더라도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가 아니면 상표법상 등록을 받을 수 없는 상표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상표법 제10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에 의한 상품류 구분은 상표등록사무의 편의를 위하여 구분한 것으로서 상품의 유사 범위를 정한 것은 아니므로(상표법 제10조 제2항), 상품류구분표의 같은 유별에 속하고 있다고 하여 곧바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지정상품의 동일·유사 여부는 상품의 속성인 품질, 형상, 용도와 생산 부문,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 등 거래의 실정 등을 고려하여 일반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94. 11. 25. 선고 94후1435 판결, 1994. 12. 2. 선고 93후1285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상표법시행규칙상의 상품류구분 제10류에 속하지만, 양 상표의 지정상품이 그 품질,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유사하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보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모두 산업용 또는 건축용으로서 그 형상, 용도의 면에서 의료용인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쉽게 구별되고,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은 산업용 또는 건축용품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화공약품상 또는 건축자재상을 통하여 판매되는데 반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의료용품 전문 제조업체에서 생산되어 의료용품 전문 판매점을 통하여 판매될 것이고, 그 수요자에 있어서도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은 산업현장 또는 건축현장에서 필요로 함에 대하여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은 병원 등 의료기관이나 의사 등 의료업 종사자가 필요로 할 것이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은 그 형상, 용도 및 거래의 실정 등에 비추어 일반거래의 통념상 동일 또는 유사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본원상표의 지정상품들과 인용상표의 지정상품이 서로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이라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그러한 원심심결에는 상표법상 유사 상품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위법은 심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심결을 파기하고, 이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특허청 특허심판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신성택(재판장) 천경송(주심) 지창권 송진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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