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후1696
선고일자:
199806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상고 제기 이후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변경된 경우, 상고의 적법 여부(소극)
상표등록출원이 상고 제기 이후에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 변경된 경우,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출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위 상고는 결국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실효된 원심심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후7 판결(공1983, 889), 대법원 1998. 3. 10. 선고 97후495 판결(공1998상, 1064)
【출원인,상고인】 바카르디 앤드 캄파니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결】 특허청 1997. 4. 30.자 96항원988 심결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상표등록출원은 이 사건 상고 제기 이후에 연합상표등록출원으로 출원 변경된 사실이 인정되고,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4항에 의하면 출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에 한 상표등록출원은 취하된 것으로 보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상고는 결국 출원의 변경에 의하여 실효된 원심심결에 대한 것으로서 부적법함에 돌아간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특허판례
상표등록출원을 거절당한 후 이의를 제기(항고)했는데, 그 사이에 출원을 다른 종류(연합상표)로 변경하면, 처음 제기했던 이의는 효력을 잃는다.
특허판례
상표등록 출원을 취하하면 그 출원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출원에 대한 거절결정을 유지하는 심결이 있더라도 그 심결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은 할 수 없다.
특허판례
상표권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상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 소송 당사자를 상표권을 넘겨받은 사람으로 바꿀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소송 당사자 변경이나 승계참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허판례
먼저 출원된 상표가 출원 심사 중 포기로 사라진 경우, 나중에 출원된 유사 상표는 등록될 수 있다.
특허판례
상표권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 새 상표권자로부터 사용 허락을 받은 사람이 기존 상표와 비슷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이를 상표의 부정 사용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상표권 이전 전 사용자의 상표와 혼동을 일으킬 정도로 유사하게 사용하는 경우 부정 사용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상표라도, 등록 당시 유사한 선출원 상표가 거절된 상태였다면 유효하지만, 선출원 상표가 권리 포기로 소멸된 *이후*에 등록된 것이라면 무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