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후2132
선고일자:
1999052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지정상품이 유량계인 경우, 상표 "V-CONE"이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V-Cone은 유량계(流量計) 내에 설치된 원추(CONE) 형상의 부품을 의미하는 Venturi Cone의 약칭이고, 그러한 형상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일반적으로 Venturi Cone flowmeter 또는 Venturi Cone meter 또는 V-Cone type meter 등으로 부르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등록상표 "V-CONE"은 그 지정상품인 유량계에 사용된 핵심 부품의 형상 내지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로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거래자나 수요자들인 이화학공업 종사자나 유량계 취급자 또는 관련 기술자들로 하여금 원추 형태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직감케 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 상표에 해당한다.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현행 제6조 제1항 제3호)
대법원 1997. 4. 8. 선고 96후1293 판결(공1997상, 1451),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후1842 판결(공1997상, 1614),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후1248 판결(공1997상, 1738)
【심판청구인,피상고인】 주식회사 하이트 롤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만순 외 2인) 【피심판청구인,상고인】 멕크로 메터, 인크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덕열 외 1인) 【원심심결】 특허청 1997. 5. 31.자 95항당28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V-Cone은 유량계(流量計) 내에 설치된 원추(CONE) 형상의 부품을 의미하는 Venturi Cone의 약칭이고, 그러한 형상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일반적으로 Venturi Cone flowmeter 또는 Venturi Cone meter 또는 V-Cone type meter 등으로 부르는 사실을 알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이 사건 등록상표 "V-CONE"은 그 지정상품인 유량계에 사용된 핵심 부품의 형상 내지 명칭을 나타내는 상표로서, 이를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그 거래자나 수요자들인 이화학공업 종사자나 유량계 취급자 또는 관련 기술자들로 하여금 원추 형태의 부품이 내장된 유량계를 지칭하는 것으로 직감케 한다 할 것이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1990. 1. 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원심심결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그 이유 설시에 부적절한 부분이 없지 않으나 이 사건 등록상표가 원추 형상의 부품인 Venturi Cone을 사용한 유량계임을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에 해당되어 그 등록이 무효라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원심심결에 소론과 같은 심결에 영향을 미친 채증법칙 위배, 기술적 표장에 관한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신성택 서성
특허판례
"COLOR CON"이라는 상표는 유채색 콘크리트 제품에는 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표현이라 상표로 등록할 수 없고, 무채색 콘크리트 제품에는 소비자가 유채색으로 오인할 수 있어 역시 상표로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
특허판례
"한글TALK"라는 상표는 단순히 한글로 쓰는 용도를 나타내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라, 독창적인 디자인과 결합되어 상품 출처를 구별하는 기능을 충분히 갖추고 있으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프랑스어로 "검정 & 하양"을 뜻하는 "NOIR & BLANC" 상표를 의류에 사용할 경우, 해당 상표는 옷의 색상을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기술적인 표현이 아니므로 상표 등록이 가능하다.
특허판례
약품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ANTIBIO"는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
특허판례
'PARADENT HEALTH'라는 상표가 치육염, 치조농루 치료제의 효능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기술적 상표인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일반 수요자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며 기술적 상표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허판례
'OVAL'이라는 단어가 달걀 모양(타원형)을 뜻하는 영어 단어라 하더라도, 일반인들이 쉽게 그 뜻을 알 수 없다면 상품의 모양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기술적 상표로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