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7후3999
선고일자:
200003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출원상표 "도형+KID CLEANING+POWER"와 인용상표 "KID"의 유사 여부(적극) [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에 'KID'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여러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원상표의 'KID'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출원상표 "도형+KID CLEANING+POWER"와 인용상표 "KID"를 대비하면, 출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출원상표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될 경우 도형 부분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이 도출되기 어렵고 또 문자 부분 중 'CLEANING'과 'POWER'는 각 '세탁, 깨끗하게 함', '힘, 강력함'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 등과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용도나 품질, 효능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출원상표의 요부는 'KID'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새끼염소, 어린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용상표 "KID"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2]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각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에 'KID'라는 상표들이 여러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출원상표의 'KID'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1]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후40 판결(공1984, 1654),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후14 판결(공1990, 2168),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후2026 판결(공1998하, 1766), 대법원 1998. 9. 11. 선고 97후3180, 3197 판결(공1998하, 2522) /[2]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9후2167 판결(공1999하, 2514)
【출원인,상고인】 존슨 앤드 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1. 28.자 96항원2373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심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1995. 8. 1.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이하 '본원상표'라고 한다)와 인용상표 "KID"[특허청 1996. 5. 13. 등록 제339430호]를 대비하면, 본원상표는 도형과 문자로 구성된 결합상표이고 인용상표는 영문자만으로 구성된 상표이어서 외관상 차이가 있으나, 본원상표는 그 결합상태로 보아 도형 부분과 문자 부분은 분리 관찰될 수 있고, 이와 같이 분리 관찰될 경우 도형 부분으로부터 어떤 특정한 호칭이나 관념이 도출되기 어렵고 또 문자 부분 중 'CLEANING'과 'POWER'는 각 '세탁, 깨끗하게 함', '힘, 강력함' 등의 뜻이 있어 그 지정상품인 세제류 등과 관련하여 보면, 지정상품의 용도나 품질, 효능을 과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식별력이 없거나 부족하므로 본원상표의 요부는 'KID'라 할 것이고, 이 경우 '새끼염소, 어린이' 등의 뜻을 가지고 있는 인용상표 'KID'와는 호칭 및 관념이 동일하여 양 상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 고 하여 본원상표의 등록을 거절한 원사정을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련 법규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유 설시에 다소 미흡한 점은 있으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본원상표의 지정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제13류) 및 인용상표의 사용상품이 속해 있는 상품류(제12류)에 관하여 'KID'를 포함하는 상표들이 여러 개 공존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원상표의 'KID'가 식별력이 없거나 약하다고 할 수 없고, 또한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당원의 판례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 하는 것들로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치 아니하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송진훈 윤재식(주심)
특허판례
이미 "Johnson"이라는 성과 다른 단어를 결합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Johnson"만 단독으로 사용한 상표는 유사 상표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Johnson"이 흔한 성이라 하더라도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존슨 앤드 존슨이 '존슨즈'라는 이름으로 물비누(샴푸) 상표를 출원했으나, 기존에 등록된 'Johnson'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특허판례
존슨앤드존슨이 "도형+Johnson's PH 5.5" 및 "도형+존슨즈 PH 5.5" 상표를 출원했으나, 기존에 등록된 "JOHNSON" 상표와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비누, 세제류 상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베이비"와 병 그림, "존슨즈(Johnson's)"가 결합된 상표는 기존 "존슨(JOHNSON)"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됨.
특허판례
'MONO'라는 공통 부분을 포함한 두 상표('모노러어트' 유사, '모노레이터' 유사)가 유사하다고 판단되어, 출원(새로 등록하려는) 상표는 등록 거절되었습니다. 'MONO'가 의약품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이라 하더라도, 상표 전체의 칭호, 즉 발음을 고려했을 때 유사하게 들리므로 소비자 혼동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POWER'라는 단어가 포함된 두 상표의 유사 여부를 다룬 판례입니다. 법원은 단순히 'POWER'라는 공통 단어만으로 유사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전체적인 외관, 호칭, 관념을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특히 'POWER'라는 단어가 해당 상품군(완구, 유희구, 운동용구와 오락기구)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XPOWER와 brain power는 유사하지 않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