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사건번호:

98다19448

선고일자:

199808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다음 단순히 교부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소구에 의하여 어음을 환수한 경우, 재소구에 관한 권리관계

판결요지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다음 단순히 교부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소지인의 소구에 응하여 상환을 하고 어음을 환수한 경우, 그 전의 배서인에 대하여 당연히 재소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상환을 받은 소지인이 그 전의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을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소구의무자는 이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으로 대항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어음법 제47조 제3항, 제49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영동조합법인 약선원식품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웅) 【원심판결】 대전지법 1998. 3. 27. 선고 97나794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소외 신농민유통 주식회사가 액면 금 15,000,000원인 판시 약속어음 1장(이하 제1 어음이라 한다) 및 액면 금 9,400,000원인 판시 약속어음 1장(이하 제2 어음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각 발행하였고, 피고는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이를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으며, 원고는 그 배서의 백지를 보충하지 아니한 채 제1 어음을 소외 1에게, 제2 어음을 소외 2에게 단순히 교부함으로써 이를 각 양도한 사실, 소외 1은 제1 어음을 소외 3에게, 소외 2는 제2 어음을 소외 신중앙상호신용금고에게 각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양도하였는데, 제1, 2 어음은 모두 지급기일에 지급제시되었으나 지급거절된 사실, 그 이후 제1 어음에 대하여는 소외 3이 소외 1에게, 소외 1은 원고에게 차례로 소구하였고, 제2 어음에 대하여는 신중앙상호신용금고가 소외 2에게, 소외 2는 원고에게 차례로 소구함으로써, 원고가 각 어음금을 상환하고 제1, 2 어음을 환수하여 소지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에 기초하여, 원고와 같이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다음 단순히 교부에 의하여 이를 양도한 자는 어음면에 배서를 한 바 없어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므로, 설사 원고가 소지인의 소구에 응하여 어음금을 상환하고 어음을 환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전의 배서인인 피고에 대하여 재소구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제1, 2 어음에 관한 약속어음금의 상환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였다. 그러나 백지식 배서에 의하여 어음을 양수한 다음 단순히 교부에 의하여 이를 타인에게 양도한 자가 소지인의 소구에 응하여 상환을 하고 어음을 환수한 경우, 그 전의 배서인에 대하여 당연히 재소구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님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다고 하더라도, 그 상환을 받은 소지인이 그 전의 배서인에 대하여 가지는 소구권을 민법상의 지명채권 양도의 방법에 따라 취득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다만 그 소구의무자는 이에 대하여 양도인에 대한 모든 인적 항변으로도 대항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과 입증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는 이 사건에서 위 소외 1, 소외 2가 어음의 최후소지인에게 소구의무를 이행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재소구권을 취득하였고, 원고가 소외 1, 소외 2에 대하여 어음금을 상환하고 어음을 환수함으로써 그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재소구권을 양도받았음을 그 청구원인으로 주장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도 있다고 여겨지므로, 원심으로서는 먼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 사건 청구원인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 다음, 그 청구의 당부에 나아가 심리·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이 원고 자신이 직접 취득한 재소구권을 기초로 한 것이라고 단정한 나머지 위와 같이 이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거기에는 소구권의 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유사한 콘텐츠

민사판례

백지식 배서와 어음 양도, 그 권리 관계에 대해 알아보자!

백지식 배서로 어음을 받은 사람이 다시 백지를 채우지 않고 단순히 인도(넘겨줌)로 어음을 양도했을 때, 원래 어음 발행인이 가지고 있던 항변 사유를 최종 어음 소지인에게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례입니다. 결론적으로, 주장할 수 없습니다.

#백지식 배서#인도#양도#어음

상담사례

어음, 그냥 양도받으면 문제 생길 수 있어요! 😲

어음은 지명채권 양도가 아닌 배서양도로 받아야 채무자와 원래 어음 소지자 사이의 문제에 휘말리지 않고 안전하게 돈을 받을 수 있다.

#어음#배서#지명채권 양도#안전

상담사례

수취인, 배서란 맘대로 쓰고 어음 넘겨도 괜찮을까? 🧐

정당하게 백지어음을 받은 사람은 수취인과 배서를 임의로 기재하여 양도할 수 있으며, 양수인은 어음상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백지어음#수취인#배서#권리

민사판례

어음 배서가 엉망이라면? 내 돈 받을 수 있을까?

어음 뒷면에 적는 배서가 제대로 되지 않은 어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음금을 청구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어음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어음상 권리를 제대로 받았다는 사실과 어음을 발행한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알렸다는 점까지 증명해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어음#배서#권리#대항요건

민사판례

만기 지난 어음, 그래도 받을 수 있을까? 만기후 배서의 효력과 소구권

만기가 지난 후에 배서(만기후배서)를 하더라도, 지급거절증서가 작성되기 전이라면 일반 배서와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만기후배서를 받은 사람이 어음금을 청구하려면, 스스로 지급 제시를 하거나 이전 배서인이 지급 제시한 소구권을 양도받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만기후배서#효력#소구권#지급제시

민사판례

어음의 기한 후 배서와 채무자의 항변

만기가 지난 후 배서된 어음의 경우, 원래 어음 발행인은 새로운 어음 소지인에게 바로 전 어음 소지인에 대한 항변만 주장할 수 있고, 그 이전 소지인들에 대한 항변은 주장할 수 없다.

#기한후배서#어음#항변권#채권양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