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22260
선고일자:
1999090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리스회사가 리스기간 도중에 리스물건을 반환받은 경우, 청산의 대상 및 청산금액의 산정 방법 [2]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라 리스물건을 회수하면서 리스물건의 일부가 타인 소유 토지 위에 설치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소송의 합의금 등으로 비용을 지출한 경우, 리스계약 약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비용 전부를 리스이용자가 상환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1] 이른바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회사가 리스기간의 도중에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거나 또는 리스채권의 지급에 충당하는 등으로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때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리스물건의 반환시에 그 물건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본래의 리스기간의 만료시에 있어서 가지는 리스물건의 잔존 가치의 차액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청산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은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교환가치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어 거래가격에 의한 교환가치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를 0으로 볼 수밖에 없고 리스회사가 실제로 그 물건을 타에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액으로 청산할 수밖에 없다. [2] 리스이용자가 리스물건을 설치하면서 그 중 일부분이 리스이용자의 공장부지와 인접한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됨으로 인하여 그 토지 소유자가 제기한 토지인도 등 소송의 합의금 등으로 지출한 비용도 리스이용자가 리스계약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한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한 리스회사의 구제수단행사인 리스계약상 채권변제 및 리스물건반환청구에 따른 법률비용 및 기타 경비 또는 리스물건에 대한 제3자로부터의 청구에 관하여 리스회사가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그 상환의 범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전부라고 판단한 사례.
[1] 민법 제105조 , 제393조 / [2] 민법 제105조 , 제398조
[1] 대법원 1992. 7. 14. 선고 91다25598 판결(공1992, 2378), 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19 판결(공1995상, 3606) /[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70 판결(공1986, 1217)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우성기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정균) 【피고,피상고인】 제일씨티리스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김.신앤드류 담당변호사 정해덕 외 3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4. 16. 선고 96나32494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 4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의 해지 직전에 리스물건을 회수하기 위하여 유체동산 점유이전 가처분을 신청하여 1991. 7. 31.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나 리스이용자인 소외 금구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근로자들의 저지로 인하여 위 가처분집행을 하지 못하고 있던 중 소외 회사에 대한 채권자들의 리스목적물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리스물건이 집달관의 점유에 놓이게 됨으로써 피고가 1992. 9. 6. 위 집행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1992. 10. 20. 승소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같은 해 11. 24.경 확정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계약해지일인 1992. 8. 6.부터 위 판결확정일까지 사이에는 피고가 리스물건에 대한 관리, 처분권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가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리스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권은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피고가 리스물건을 지배함에 있어 사실상, 법률상의 장애가 없어진 1992. 11. 24.경 비로소 피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그 반환시까지 리스물건을 보관하고 관리할 책임은 리스이용자인 소외 회사에게 있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내지 석명의무 위반이나 리스물건 반환 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이른바 금융리스에 있어서 리스회사가 리스기간의 도중에 리스이용자로부터 리스물건을 반환받는 경우에는 그 원인이 리스이용자의 채무불이행에 있다고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반환에 의하여 취득한 이익을 반환하거나 또는 리스채권의 지급에 충당하는 등으로 이를 청산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바, 이 때 청산의 대상이 되는 것은 리스물건의 반환시에 그 물건이 가지고 있던 가치와 본래의 리스기간의 만료시에 있어서 가지는 리스물건의 잔존 가치의 차액이라 할 것이고, 나아가 청산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함에 있어서는 리스물건은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는 경우가 많고 교환가치의 확정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므로 범용성이나 시장성이 없어 거래가격에 의한 교환가치의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를 0으로 볼 수밖에 없고 리스회사가 실제로 그 물건을 타에 처분한 때에는 그 처분가액으로 청산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5. 9. 29. 선고 94다60219 판결, 1992. 7. 14. 선고 91다25598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 중 갠트리크레인과 타워크레인 및 나머지 기계들 중 일부는 대량 생산되는 것이 아니라 수요자가 요구하는 설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생산되는 것이며, 소외 회사도 위 크레인들을 자신의 용도에 맞게 주문제작한 사실, 이 사건 리스물건의 공매당시 입찰 참가자는 낙찰자인 소외 동일산업 주식회사밖에 없었던 사실, 이 사건 리스물건을 일괄 매수한 위 동일산업 주식회사도 갠트리크레인 1대, 유압절곡기, 밀링, 파워프레스, 에어 콤푸레서, 벤더 머신은 사용하고 있으나, 나머지 기계들은 필요가 없어 처분하고자 하였지만 원매자가 없어 이를 노천에 방치하여 두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리스물건들의 취득가액 및 리스가액의 약 73.5%를 차지하는 타워크레인과 갠트리크레인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특성 때문에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그 교환가치를 평가할 수 없고, 나머지 기계들에 대하여는 왜곡되기는 하였으나 중고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그 교환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데, 위 리스물건 반환일 무렵의 위 나머지 기계들의 비준가격(대상기계와 동일 또는 유사한 기계와 비교하여 산정한 가격, 다만 관리상태 등에 따른 가격요소의 차이는 반영되지 않는다.)은 합계 금 95,970,000원 정도인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리스물건의 보관상태가 좋지 않은 점에 중고기계 중개인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이 사건 리스물건의 교환가치를 금 80,000,000원 내지 90,000,000원으로 평가한 후 이를 대금 110,000,000원에 공매처분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리스물건의 시장성 및 범용성, 위 공매에 이른 경위, 공매의 시기 및 공매가격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리스물건의 일괄매각 대금 110,000,000원을 이 사건 리스물건의 반환 당시의 교환가치로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석명권 불행사 내지는 석명의무 위반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5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리스물건을 설치하면서 그 중 일부분이 소외 회사의 공장부지와 인접한 소외인 소유의 토지 위에 설치됨으로 인하여 위 소외인이 제기한 토지인도 등 소송의 합의금 등으로 지출한 그 판시의 비용도 소외 회사가 이 사건 리스계약에서 부담하기로 약정한 소외 회사의 채무불이행 및 그로 인한 피고의 구제수단행사인 리스계약상 채권변제 및 리스물건반환청구에 따른 법률비용 및 기타 경비 또는 리스물건에 대한 제3자로부터의 청구에 관하여 피고가 지출한 비용에 해당하고 그 상환의 범위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제로 지출한 비용의 전부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70 판결 참조). 4. 상고이유 제6점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원고가 1997. 2. 4. 가집행선고부 제1심판결에 기한 가집행(채권추심명령)으로 경매절차에서 피고에게 배당된 금 100,000,000원 중 금 81,020,775원을 출급받아 간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민사판례
리스 이용자가 계약을 어겨 리스물건을 중도에 반환했을 때, 리스회사가 물건을 다시 팔아 얻은 돈 외에 별도로 받은 계약 해약금은 리스회사에 귀속된다는 판결입니다. 리스회사가 물건을 되팔아 얻은 돈에서 비용과 손해를 뺀 나머지는 리스 이용자에게 돌려줘야 하지만, 해약금은 별개라는 뜻입니다.
민사판례
금융리스 계약이 해지될 경우, 리스회사는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리스이용자는 리스회사의 손해를 배상해야 하지만 리스물건의 가치를 고려하여 배상액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판례
리스계약에서 물건 공급자는 이용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면 리스회사에 대금을 청구할 수 있고, 리스회사는 이용자가 물건을 받았다는 확인(물품수령증)을 받은 후 공급자에게 대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두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또한, 계약 해지는 당사자 간의 합의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세무판례
리스회사가 운용리스 계약이 중도해지되었을 때, 리스 이용자나 보증인으로부터 받은 손실금을 잔여 리스 기간 동안 나누어서 수익으로 처리하는 회계 방식이 적법하다는 판결.
민사판례
임대차 계약이 해지된 후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을 철거하지 않은 경우, 임차인은 철거비용을 지급해야 하지만, 사소한 시설물이 남아있다는 이유로 계속 임대료를 청구할 수는 없다.
상담사례
리스 계약 해지 시 물건을 반환해도 남은 리스료는 돌려받을 수 없고, 리스 회사는 남은 리스료 전액 또는 물건 반환 중 하나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