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다4774
선고일자:
199807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월 가동일수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
민법 제393조, 제763조
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379 판결(집14-3, 민77),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6604 판결(공1993상, 1465),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20669 판결(공1996상, 1343)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주식회사 동보 외 1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성호 외 1인) 【원심판결】 창원지법 1997. 11. 28. 선고 97나7114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발생에서 소외 1이 사고장소의 차량신호가 녹색으로 바뀐 후 진행하였다고 인정한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특별한 기능이 없이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자의 일실수입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가동일수는 경험칙상 25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66. 9. 20. 선고 66다1379 판결 등 참조), 다만 당해 사건에 적용하거나 원용하기에 적합한 통계 기타 자료 등이 나타나 이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전 경험칙상 추정되는 월 가동일수와 달리 인정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이 사건의 경우 원심은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망 소외 2가 사고 당시 농촌지역인 경남 사천시 (주소 1 생략)에 거주하였고, 위 망인의 부모들인 원고들이 사천시 (주소 2 생략) 전 1,009㎡ 등 8필지의 전답을 소유하면서 농사를 짓고 젖소 71두를 사육하는 농업 및 축산업을 겸업하고 있다고 판시한 다음, 위 망인이 농촌일용노동자로서 매월 22일씩 가동할 수 있음을 경험칙에 의하여 인정하고 이에 기하여 위 망인의 일실수입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위에서 본 법리와 달리 판단한 것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는 월 가동일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일실수입에 관한 원고들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 박준서(주심) 김형선
민사판례
일용직 전기 기술자의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일실수입(사고로 잃어버린 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한 경험칙이 아닌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일할 수 있는 날(가동일수)을 정해야 한다는 판례.
민사판례
일용직 근로자의 소득 손실을 계산할 때, 일반적인 경험칙으로 월 평균 25일 일한다고 추정하지만, 실제로 그보다 적게 일했다는 증거가 있다면 그 증거를 따라야 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기능공의 일실수입을 계산할 때, 단순히 경험칙에 의존하여 하루 일당에 곱할 가동일수(일할 수 있는 날)를 정해서는 안 되고, 객관적인 통계자료 등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정해야 합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사망한 일용직 노동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하는 노임단가를 손해액 산정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고, 일용직 보통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5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민사판례
과거 판례에서 22일로 인정되던 도시 일용근로자의 월평균 가동일수를 이제는 20일 이하로 보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주 5일 40시간 근무제 정착, 공휴일 증가 등 사회·경제적 변화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추세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민사판례
교통사고로 다친 일용직 송전 전공 근로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그의 월 가동일수를 경험칙에만 의존하여 25일로 인정한 것은 잘못이라는 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