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도3140
선고일자:
1999022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이 형법 제243조 소정의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을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한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형법 제243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법무법인 대륙 담당변호사 함승희 외 2인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8. 26. 선고 98노1970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원심이 적용한 법률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컴퓨터통신정보제공자로 일하고 있는 공소외 1과 공모하여, 1997. 4.경부터 같은 해 12.경까지 컴퓨터정보통신회사인 공소외 2 주식회사를 설립하여 'BIG'이라는 사설게시판을 개설하여 수수료를 받고서 음란한 영상화면을 수록한 컴퓨터 프로그램파일 73개를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판매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형법 제243조, 제30조를 적용하여 유죄로 판결하였다. 그러나 형법 제243조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으로서 피고인들이 판매하였다는 컴퓨터 프로그램파일은 위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전기통신기본법 제48조의2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원심이 형법 제243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유죄의 판결을 한 데에는 위 형법 제243조의 음화판매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천경송 지창권(주심) 신성택
생활법률
불법 음란물(포르노, 불법촬영물, 성적 수치심 유발 콘텐츠,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의 제작, 유포, 소지는 엄격히 금지되며, 처벌 수위는 벌금형부터 최대 무기징역까지 다양하다.
형사판례
성인 잡지를 제작, 판매한 피고인에 대한 음란물 제작 및 판매 혐의가 일부 공소사실 특정 부족으로 유죄 판결이 파기환송됨. 법원은 음란물 여부를 판단할 때 객관적인 기준을 적용해야 하며, 공소사실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고 판시.
형사판례
음란물 영상의 토렌트 파일을 웹사이트에 올려서 누구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하는 행위는 음란물을 배포한 것과 같으므로 불법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유포했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히 저속하거나 문란한 느낌을 주는 정도를 넘어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할 정도로 노골적인 표현이어야 하며, 문언과 영상물은 다르게 판단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형사판례
성인 PC방에 설치된 음란 동영상 파일 저장 서버는 비디오물로 간주되며, 관련 법 개정 후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그림이나 영상 등이 음란물인지 아닌지는 단순히 성적인 표현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사회 통념상 성적 수치심을 해치고 성 도덕 관념에 어긋나느냐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예술성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음란물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술적 가치 등을 고려하여 음란성이 약해질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