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도3416
선고일자:
199812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를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의 관계(=상상적 경합)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
형법 제40조, 제164조, 제338조
대법원 1983. 1. 18. 선고 82도2341 판결(공1983, 46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공1996상, 1782)
【피고인】 피고인 1 외 2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천기흥 【원심판결】 광주고법 1998. 9. 23. 선고 98노324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들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공동하여 원심의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강취한 후 피해자들을 살해할 의사로 이불에 방화함으로써 그들을 사망하게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논하는 바와 같이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전과관계, 직업과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각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의 형의 양정은 모두 적절하다고 보이고, 그 각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가 없다. 다만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과 같이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의 재물을 강취한 후 그들을 살해할 목적으로 현주건조물에 방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피고인들의 위 행위는 강도살인죄와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에 모두 해당하고 그 두 죄는 상상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법원 1996. 4. 26. 선고 96도485 판결 참조), 원심이 이와 다른 견해에서 위 두 죄를 실체적 경합범관계에 있다고 판단하여 각각 무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경합범가중을 한 조치는 형법이 정하는 경합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지른 것이지만, 강도살인죄는 그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으로 정하여져 있으므로 원심이 위와 같이 경합범가중을 한 후에도 피고인들을 강도살인죄에 있어서의 법정형의 최하한인 무기징역형으로 처단한 이상, 원심의 위 잘못이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이를 이유로 원심을 파기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준서(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형사판례
고의로 불을 질러 사람을 죽이는 경우, 단순 살인죄 외에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 죄는 따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하나의 죄로 처벌됩니다. 특히 피해자가 직계존속이라면 더 무거운 '존속살인죄'가 적용됩니다.
형사판례
같은 장소에서 짧은 시간 동안 여러 사람에게 폭행이나 협박을 가하며 각자의 재물을 빼앗으면, 피해자 수만큼 강도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폭행이나 협박이 여러 피해자에게 동시에 이루어진 경우, 상상적 경합으로 하나의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강도를 저지르다가 그중 한 명이 피해자를 살해했을 경우, 살인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나머지 공범자들은 살인을 공모했는지, 살인 가능성을 예견할 수 있었는지에 따라 강도살인죄, 강도치사죄 또는 강도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판례
상습적으로 강도 행위를 저지르면서 그 과정에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상습강도죄와 강도상해죄는 별개의 죄로 처벌해야 하며, 하나의 죄로 합쳐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강도상해를 하기 위해 피해자를 감금했더라도, 강도상해가 끝난 후에도 감금이 계속되었다면 감금죄와 강도상해죄는 별도의 죄로 처벌받는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미수에 그쳤고, 피해자가 이를 신고하자 보복으로 폭행한 사건에서, 강간 미수와 보복 폭행은 별개의 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