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도4088
선고일자:
199907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적극)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
형법 제355조 제1항 , 제356조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1901 판결(공1989, 1705), 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공1992, 3341),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공1994하, 2675),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도998 판결(공1994하, 2679),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도2076 판결(공1995하, 3832), 대법원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공1997상, 1677),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도1520 판결(공1997하, 3346)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희태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8. 11. 10. 선고 98노4591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업무상횡령죄에 있어서의 불법영득의 의사라 함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고 있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하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타인으로부터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위탁받아 집행하면서 그 제한된 용도 이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은, 그 사용이 개인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는 물론 결과적으로 자금을 위탁한 본인을 위하는 면이 있더라도, 그 사용행위 자체로서 불법영득의 의사를 실현한 것이 되어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도1915 판결, 1994. 9. 9. 선고 94도619 판결, 1997. 4. 22. 선고 96도8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관리·집행하게 된 정부출연금은 그 용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하지 아니한 출연금을 반환하지 않고 임의사용하거나, 개인적인 주식취득자금 또는 대여금으로 사용한 것은, 설사 피고인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상의 사업성공을 꾀한다는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 의사를 부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위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배한 잘못이 없으며, 횡령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도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주심) 조무제
형사판례
회사 경영자가 용도가 정해진 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회사를 위한 목적이라도 횡령죄가 성립하며,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뒤집을 때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지 않아도 판단 누락으로 보지 않는다.
형사판례
타인으로부터 특정 목적(선박 건조)을 위해 받은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계약 상 용도 제한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내부 직원의 횡령죄 성립이 어렵다는 판결.
형사판례
회사 운영자가 회사와 관계없는 개인적인 용도나 비자금 조성 목적으로 회사 돈을 빼돌리면 횡령죄가 성립합니다. 설령 회사 돈을 다른 계열사에 썼더라도, 그 계열사가 사실상 1인 회사라면 횡령죄가 인정됩니다.
형사판례
다른 사람의 돈을 맡아 보관하는 사람이 그 돈을 자신의 명의로 은행에 예치했다 하더라도 마음대로 인출해서 쓰거나 돌려주지 않으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형사판례
1인 회사의 대표이사라도 회사 돈을 마음대로 쓰면 횡령죄가 된다. 회사에 돈을 빌려준 것이 있다거나 회사 빚을 대신 갚아준 것이 있다고 주장해도 횡령죄가 없어지지 않는다.
형사판례
돈을 빌려 회사 자본금으로 납입한 후 바로 인출하여 빚을 갚은 경우, 회사 자본금에 실질적인 변동이 없다면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회사 자금을 무단으로 가져다 쓴 경우는 횡령죄가 성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