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도82
선고일자:
19980410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의 판단 기준인 '공지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국가보안법상의 국가기밀의 판단 기준인 '공지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배포범위가 제한된 군사관련 잡지 등에 실린 내용을 수집하여 전달한 부분에 관하여 유죄를 인정한 사례).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대법원 1997. 7. 16. 선고 97도98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7하, 2243),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295 판결(공1997하, 2768),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공1997하, 3211)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및 검사 【변호인】 변호사 김한수 【환송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도1295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과 변호인의 각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기밀의 탐지·수집·전달 부분 중 그 설시와 같이 1990. 3.경 한미군사관련 동향, 국방산업장비에 대한 현황, 1993. 3. 22.경 대통령선거 직후 국내주요정세, 북한의 원자력발전소 건설과 관련한 경수로 지원 동향, 평화협정에 관련된 동향, 1995. 12. 1.경 정치·군사 관련 동향, 1996. 1. 19.경 대북정책 관련 동향, 1996. 3. 중순경 외교군사 등 정세·아시아횡단철도 등에 관한 동향, 1996. 4. 초순경 남한 내 군사훈련, 북의 비무장지대임무포기선언 등 관련 동향, 1996. 7.경 군사정세자료 등에 관한 부분에 대하여, 이는 한정된 범위 내의 사람만이 참관할 수 있는 학술세미나, 국방산업박람회 또는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대학가 유인물이나 주변 인물들로부터 탐지·수집한 것이고, 피고인이 국방 관계 내용을 수집하였다는 국방과 기술, 군사평론, 국방저널, 군사세계 등의 군사관련 잡지는 일반인에게 배포가 되지 않거나 서점에서 입수가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일부 한정된 대형서점에서만 구입이 가능하고, 일부가 해외에도 배포가 되기는 하나 이는 해외대사관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배포되는 것으로 입수에 한계가 있어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비록 위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탐지·수집·전달한 일부 내용이 국내 주요일간지나 방송에 보도된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그대로 보고하거나 단순히 종합하여 보고한 것이 아니라 주변인물들로부터 탐문한 내용이나 여론의 동향 등을 종합 분석하여 보고한 것으로 북한공산집단이나 그 지령을 받은 피고인이 더 이상 탐지·수집이나 확인·확증이 필요 없는 것이라고 판단되지 아니하므로 이를 공지의 사실이라고 할 수 없고, 그 내용도 북한공산집단에게 알려질 경우 대한민국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볼 만한 실질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국가보안법 제4조 제1항 제2호 (나)목, 구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2호에 정한 국가기밀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의 연령·성행·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의 양정은 적법하다고 보이며 그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이유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설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국가기밀의 탐지·수집·전달 부분의 일부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국가기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심리미진 혹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이 심리한 결과 이 사건 공소장 기재의 국가기밀 탐지·수집·전달의 범죄사실 중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부분이 국가기밀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나, 통신연락의 점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공소장변경이 없는 이상 이를 통신연락죄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지창권 신성택(주심) 송진훈
형사판례
국가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비밀 정보만 국가기밀로 보호해야 하며, 이미 공개된 정보는 국가기밀로 볼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이 판결은 국가보안법의 합헌성 여부, 국가기밀의 정의와 판단 기준, 그리고 통신연락죄에서 '연락'의 의미를 다룹니다. 특히 국가기밀의 범위를 기존 판례보다 좁게 해석하여, 단순히 북한에 유리하고 우리나라에 불리할 수 있는 모든 정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국가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비공지 정보**만 기밀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형사판례
공식적으로 해제되거나 공개되지 않은 군사기밀은, 설령 일부 내용이 알려졌더라도 누설 시 국가 안보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면 여전히 군사기밀로서 보호받는다. 이를 누설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형사판례
업무상 필요에 따라 군사기밀을 출력하거나 복사해 보관 또는 반출한 행위는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탐지·수집)에 해당하지 않는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인터넷에 군사기밀과 북한 관련 글을 올린 행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 등으로 기소되었으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국가 안보에 실질적인 위협을 주지 않았고, 반국가단체를 지원할 목적도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사판례
이 판례는 군사기밀 누설죄에서 '군사상 기밀'이 무엇인지, 그리고 '업무상 알게 되거나 점유한' 군사기밀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이 군사기밀을 누설했지만, 그것이 그의 업무와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가중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