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18206
선고일자:
1999030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의미 및 직무상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킨 경우 인과관계의 유무(적극) [2] 공무상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당해 공무원에게 의사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어긴 과실이 있는 경우, 사망과 공무 사이의 인과관계의 유무(적극)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2] 공무상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투여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여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당해 공무원에게 의사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어긴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것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급여액의 감액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 때문에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아니한다.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2]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제62조 제3항 제1호,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53조
[1]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8817 판결(공1991, 1097), 대법원 1992. 7. 24. 선고 92누5355 판결(공1992, 2567),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15819 판결(공1993상, 1094), 대법원 1994. 2. 25. 선고 93누19030 판결(공1994상, 1118),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공1996하, 3029)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8. 10. 22. 선고 98누81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라 함은 사망의 원인이 된 질병이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나, 이 경우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이 공무와 직접 연관이 없다고 하더라도 직무상의 과로 등이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과 겹쳐서 질병을 유발시켰다거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중으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된 경우에도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대법원 1996. 9. 6. 선고 96누610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질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의료과오가 개입하거나 투여한 약제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그 질병이 더욱 악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으로 인한 사망과 공무 사이에는 여전히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며, 또한 당해 공무원에게 의사의 요양에 관한 지시를 어긴 과실이 있다고 하여, 그것이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행한 것으로서 공무원연금법 제62조 제3항 제1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하여 급여액의 감액사유가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되, 그 때문에 사망과 공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부정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의 망부인 소외인은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될 당시에는 건강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는데 근무도중 비(B)형 간염보균자로 판명되었고 그로부터 6년 후 만성간염환자로 밝혀졌음에도 업무관계상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로 잦은 출장근무와 같은 과중한 업무를 계속 수행하는 바람에 그 질병이 이미 간경화로 발전되자, 1996. 12. 14. 한의사로부터 경희대학교 한방병원에서 간염치료제로 개발된 생간건비탕을 조제받아 이를 복용하였으나 그로부터 2~3일만에 건강상태가 더욱 악화되어 심한 황달증세가 나타나게 되었고, 그 후 진주제일병원 및 고신대학교 복음병원에서 2달 가까이 입원치료를 받다가 완치되지 아니한 상태로 퇴원하여 집에서 요양하던 중 복수가 차고 소변이 나오지 아니하여 1997. 3. 17. 경상대학교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으나 곧바로 비형 간염을 선행사인으로 하는 급성신부전으로 사망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망인의 사망과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 및 앞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이러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있는 채증법칙 위배 및 심리미진으로 인한 사실오인 또는 공무상 사망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일반행정판례
이미 폐결핵을 앓고 있던 공무원이 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업무량이 일반인에게 과중하지 않더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공무로 인한 과로로 기존 질병이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 공무와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더라도 공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기존에 만성신부전증을 앓던 공무원이 과도한 업무로 인한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켜 뇌출혈로 사망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한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일반행정판례
원인 불명의 패혈증으로 사망한 군무원의 경우, 과로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되어 패혈증에 걸렸다고 추정할 수 있다면,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야 한다.
일반행정판례
공무원이 만성 간염으로 사망했을 때, 단순히 과로나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과로·스트레스가 간염 악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일반행정판례
이미 만성신부전증을 앓고 있던 군무원이 과로로 인해 병세가 악화된 경우, 이를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 원심은 과로와 질병 악화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대법원은 과로가 기존 질병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돌려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