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두2546
선고일자:
1998051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결정에 대한 불복소송에 있어 전심절차로 심사·재심사 청구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적극)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바, 같은 법 제72조에 의한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조 , 제72조 제1항 제1호 , 제88조 제1항 , 제3항 , 제5항 , 제90조 제1항 , 제3항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누8 판결(공1975, 8662), 대법원 1983. 12. 23. 선고 81누344 판결(공1984, 265)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대구주택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안동종합 담당변호사 권오상 외 1인) 【피고,피상고인】 근로복지공단 【원심판결】 대구고법 1997. 12. 29. 선고 97구43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7. 8. 28. 법률 제53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7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고 한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험가입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고,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자는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60일 이내에 공단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반면, 보험급여에 관한 결정에 대하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없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바, 법 제72조에 의한 보험급여징수처분에 대한 불복 방법에 대하여는 법 제8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90조 제1항,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어 같은 법조에서 정하는 심사청구, 재심사청구를 거쳐 행정소송을 제기하여야 할 것이다(당원 1975. 9. 23. 선고 75누8 판결, 1983. 12. 23. 선고 81누344 판결 등 참조). 원심이 같은 견해를 가지고, 그와 같은 전제하에 원고가 위 법이 정하는 전심절차를 밟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여기에 논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일반행정판례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늦게 하면, 신고일 당일에 발생한 재해라도 미가입 기간 중 발생한 재해로 보고, 사업주에게 보험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사업주가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늦게 하면, 신고 지연 기간 중 발생한 재해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급여의 일부를 사업주에게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 지연 기간'에는 신고일 당일도 포함됩니다.
일반행정판례
회사가 산재보험료를 기한 내에 내지 않은 기간에 직원이 다쳐서 산재보험금을 받았다면, 회사는 그 보험금의 일부를 나중에라도 내야 한다. 회사에 독촉장이 따로 오지 않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일반행정판례
산재보험료를 제때 내지 않거나 아예 신고도 안 하면, 산재 발생 시 받아야 할 보험급여에서 일정 금액을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납부기한을 넘긴 것뿐만 아니라, 아예 신고조차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행정판례
건설회사가 건설현장의 산재보험 가입 시 본사 직원도 포함된 것으로 착각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본사 직원에 대한 산재보험 가입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 따라서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 급여액의 일부를 징수할 수 없다.
민사판례
산재보험금을 받으려면 먼저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이 있어야 하고, 공단의 결정에 불복할 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결정 없이 바로 소송하는 것은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