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8두915

선고일자:

1999100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추계과세의 요건 [2]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과세관청) 및 그 입증이 없는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3]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추계방법에 의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취소한 사례

판결요지

[1]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다. [2]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소송에서 그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세관청이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므로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3] 신축상가 중 일부 점포를 분양한 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하면서 취득원가 중 공사원가를 상가의 총건설공사비를 분양가액의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신고하고 그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였는데 과세관청이 바닥면적의 비율로 안분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경우, 추계과세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그 전부를 취소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현행 제143조 참조) / [2]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0조(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9조(현행 제143조 참조) / [3] 구 소득세법(1992. 12. 8. 법률 제45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4조 제1항(현행 제69조 제1항 참조) , 제120조(현행 제80조 제3항 참조) , 구 소득세법시행령(1992. 12. 31. 대통령령 제13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2조 제1항(현행 제129조 제1항 참조) , 제169조(현행 제143조 참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7. 2. 24. 선고 86누578 판결(공1987, 571) /[1]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공1995하, 3010), 대법원 1996. 7. 30. 선고 94누15202 판결(공1996하, 2722), 대법원 1997. 9. 26. 선고 96누8192 판결(공1997하, 3327), 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공1999상, 309) /[2] 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누216 판결(공1986, 712)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파주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20. 선고 96구3648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의 방법에 의하여 밝혀진 실액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이를 결정하려면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 등이 없거나 그 중요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며(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누2708 판결 참조), 이와 같은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소송에서 그 추계과세의 요건에 관하여 입증하지 못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피고가 한 추계과세가 위법하다 하여 이를 전부 취소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1986. 3. 25. 선고 84누216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년도에 이 사건 상가 중 9개 점포를 분양한 뒤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수정신고를 함에 있어, 위 분양으로 인한 총수입금액을 금 1,068,340,917원으로, 그 취득가액 중 공사원가를 이 사건 상가의 총건설공사비 1,429,303,141원 중 위 총수입금액이 이 사건 상가의 총분양예정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 894,424,055원으로 신고하고 그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제출한 사실, 피고는 위 9개 점포의 공사원가는 총건설공사비를 분양가액의 비율이 아니라 바닥면적의 비율로 안분하는 방법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면서 곧바로 위 총수입금액에 소득표준율을 적용하는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이 사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제출하였고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되거나 허위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추계과세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할 수 없으므로, 추계방법에 의한 이 사건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은 위법하여 원고가 구하는 범위 내에서는 전부 취소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규모가 크고 층별, 용도별로 이용가치가 다른 이 사건 상가의 경우 총건설공사비를 바닥면적의 비율로 안분하여 분양 점포의 공사원가를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인 원가계산방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역시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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