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8후386
선고일자:
2000042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1] 지정상품이 모발엉킴방지제, 모발보존처리제, 헤어콘디셔너 등인 출원상표 "NO MORE TANGLES"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기술적(記述的)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출원상표 "NO MORE TANGLES"와 인용상표 "탱글"의 유사 여부(적극)
[1] 지정상품을 '헤어콘디셔너,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엉킴방지제' 등으로 하여 출원된 출원상표 "NO MORE TANGLES"는 그 구성 중 'NO MORE'는 '더 이상 --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아주 쉬운 관용어이고, 'TANGLES'를 수식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TANGLES'는 여러 의미가 있으나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의미인 '엉키게 하다, 얽히게 하다, 머리카락 등의 엉킴, 얽힘' 등의 뜻으로 일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 지워 보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더 이상 엉키거나 얽히게 하지 않도록 제조된 모발엉킴방지제, 모발보존처리제, 헤어콘디셔너' 등을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한다. [2] 출원상표 "NO MORE TANGLES"는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가 'TANGLES'라 할 것이어서 '샴푸, 헤어린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탱글"과는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거래상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1] 구 상표법(1997. 8. 22. 법률 제53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1항 제3호/ [2]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1]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440 판결(공2000상, 845), 대법원 2000. 2. 22. 선고 99후2549 판결(공2000상, 847) /[2] 대법원 1999. 7. 9. 선고 99후529 판결(공1999하, 163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후567 판결(공1999하, 1887)
【출원인,상고인】 존슨앤드존슨 (소송대리인 변리사 박경재) 【상대방,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7. 12. 22.자 97항원133 심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1995. 9. 27. 지정상품을 '헤어콘디셔너, 모발보존처리제, 모발엉킴방지제' 등으로 하여 출원된 이 사건 출원상표 "NO MORE TANGLES"는 그 구성 중 'NO MORE'는 '더 이상 --하지 않다'라는 의미의 아주 쉬운 관용어이고, 'TANGLES'를 수식 강조하는 표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그 'TANGLES'는 여러 의미가 있으나 우리 나라의 영어 보급수준에 비추어 볼 때, 그 주된 의미인 '엉키게 하다, 얽히게 하다, 머리카락 등의 엉킴, 얽힘' 등의 뜻으로 일반 수요자가 쉽게 인식함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관련 지워 보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일반 수요자로 하여금 '더 이상 엉키거나 얽히게 하지 않도록 제조된 모발엉킴방지제, 모발보존처리제, 헤어콘디셔너' 등을 직감케 할 개연성이 농후하여 그 지정상품의 성질(품질, 효능)을 직접적으로 표시한 표장에 해당하고 , 또한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중심적 식별력을 가진 요부가 'TANGLES'라 할 것이어서 1992. 10. 2. 출원되어 1993. 10. 19. 등록되고 '샴푸, 헤어린스' 등을 지정상품으로 하는 인용상표 "탱글"과는 그 칭호, 관념이 유사하여 양 상표가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다 같이 사용될 경우 거래상 상품출처에 대하여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제7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심결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해 등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 중에 내세운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출원인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이용훈 조무제(주심)
특허판례
존슨 앤드 존슨이 '존슨즈'라는 이름으로 물비누(샴푸) 상표를 출원했으나, 기존에 등록된 'Johnson' 상표와 유사하여 소비자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로 거절당했습니다.
특허판례
화장품 상표로 "NO MORE TEARS (더 이상 눈물 없이)"를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이 표현은 화장품의 기능(눈에 들어가도 따갑거나 눈물이 나지 않는)을 직접적으로 묘사하기 때문에 상표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특허판례
존슨앤드존슨이 "도형+Johnson's PH 5.5" 및 "도형+존슨즈 PH 5.5" 상표를 출원했으나, 기존에 등록된 "JOHNSON" 상표와 유사하여 거절되었습니다. 비누, 세제류 상품에 대해서도 유사한 상품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특허판례
이미 "Johnson"이라는 성과 다른 단어를 결합한 상표가 등록되어 있는 경우, "Johnson"만 단독으로 사용한 상표는 유사 상표로 판단되어 등록이 거절되었습니다. "Johnson"이 흔한 성이라 하더라도 식별력이 없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특허판례
'KID CLEANING POWER'라는 상표를 세제류에 사용하려 했으나, 이미 등록된 'KID' 상표와 유사하여 거절당했습니다. 'CLEANING'과 'POWER'는 세제의 일반적인 특징을 나타낼 뿐 상표로서의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되었고, 핵심 부분인 'KID'가 기존 상표와 동일하여 소비자 혼동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입니다.
특허판례
"베이비"와 병 그림, "존슨즈(Johnson's)"가 결합된 상표는 기존 "존슨(JOHNSON)" 상표와 유사하여 등록 거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