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19278
선고일자:
20001226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태만히 할 경우, 상대방은 허가신청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그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고,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후허가는 사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적·감독적 입장에서 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그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신청절차는 소의 제기 또는 그에 준하는 신청과는 달리 그 의사표시의 진술만 있으면 채무자의 적극적인 협력이나 계속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그 허가신청이 소송행위로서 공법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위 약정에 기하여 그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고, 이러한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695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민법 제25조 ,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 제695조 제1항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 80다1873 판결(공1983, 266)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백두건설 (소송대리인 변호사 채종훈) 【피고,피상고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2. 25. 선고 98나53105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1에 대한 판단 피고 1에 대하여는 상고장 및 상고이유서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으므로 상고기각을 면치 못한다 할 것이다. 2. 피고 2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은, 원고가 부재자인 피고 1의 재산관리인인 피고 2와의 약정을 근거로 하여 피고 2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에 관한 권한초과행위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함에 대하여, 이러한 허가신청은 일종의 소송행위로서 공법상의 권리에 해당하여 공법상 권리의 처분을 구하는 것이고, 원고가 그 이행판결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부재자 재산관리인인 피고 2의 권한초과행위 허가신청에 갈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 사건 소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보아 이를 각하하였다. 나. 부재자 재산관리인에 의한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 매매행위에 대한 법원의 허가결정은 그 허가를 받은 재산에 대한 장래의 처분행위뿐만 아니라 기왕의 매매를 추인하는 방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1872, 1873 판결). 부재자 재산관리인의 권한초과행위에 대한 법원의 사후허가는 사인의 법률행위에 대하여 법원이 후견적·감독적 입장에서 하는 비쟁송적인 것으로서 그 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기는 하나, 그 신청절차는 소의 제기 또는 그에 준하는 신청과는 달리 그 의사표시의 진술만 있으면 채무자의 적극적인 협력이나 계속적인 행위가 없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이므로 비록 그 허가신청이 소송행위로서 공법상의 청구권에 해당하더라도, 부재자 재산관리인이 권한초과행위에 대하여 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고도 그 이행을 태만히 할 경우에는 상대방은 위 약정에 기하여 그 절차의 이행을 소구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민사소송법 제695조 제1항에 의하여 허가신청의 진술이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1966. 5. 31. 선고 66다564 판결은, 강제집행신청의 취하를 소구하는 것으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아니다. 다. 그렇다면 원심이 원고의 피고 2에 대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각하한 것은 의사진술을 명하는 이행의 소의 대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여 그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피고 1에 대한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그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유지담 배기원(주심) 박재윤
상담사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법원 허가 약속 후 신청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소송을 통해 허가 신청을 강제할 수 있고, 법원 판결 확정 시 실제 신청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상담사례
부재자 재산 관리인이 무단으로 부동산을 매도했더라도 매수인과 법원 허가 신청을 약속했다면 매수인은 소송을 통해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허가 후 소유권 이전을 받을 수 있다.
민사판례
장기간 부재중인 사람(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의 부동산을 법원 허가 없이 매매한 경우, 그 계약은 처음에는 무효지만, 나중에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재산관리인이 바뀌더라도 허가 신청 절차는 계속 진행됩니다.
형사판례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 재산관리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부재자의 재산을 침해한 범죄에 대해 고소할 수 있다.
상담사례
재산관리인이 소유자 허락 없이 재산을 처분했더라도, 사후에 소유자 허락을 받으면 유효하다.
민사판례
실종선고가 확정되기 전, 행방불명된 사람(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이 부재자를 대리하여 소송을 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가 확정되어 소송을 낸 시점보다 이전에 이미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이 경우, 재산관리인이 낸 소송은 무효가 될까요? 대법원은 "아니다"라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