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25532
선고일자:
1999072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후 지상에 건물이 신축된 경우, 건물의 소액임차인에게 그 저당권 실행에 따른 환가대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는지 여부(소극)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구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 제8조 제3항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공1996하, 2180)
【원고,피상고인】 만승농업협동조합 【피고,상고인】 【원심판결】 청주지법 1999. 4. 15. 선고 98나336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차주택의 환가대금 및 주택가액에 건물뿐만 아니라 대지의 환가대금 및 가액도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1999. 1. 21. 법률 제5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1항 및 제8조 제3항의 각 규정과 같은 법의 입법 취지 및 통상적으로 건물의 임대차에는 당연히 그 부지 부분의 이용을 수반하는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대지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으로 경매가 진행된 경우에도 그 지상 건물의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 중에서 소액보증금을 우선변제받을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7595 판결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은 법리는 대지에 관한 저당권 설정 당시에 이미 그 지상 건물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고, 저당권 설정 후에 비로소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까지 공시방법이 불완전한 소액임차인에게 우선변제권을 인정한다면 저당권자가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입게 되는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어 부당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소액임차인은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대지에 관한 원고의 저당권 설정 후에 신축된 이 사건 건물의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는 이 사건 대지의 환가대금에 대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상고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이돈희(주심) 지창권 변재승
상담사례
토지 저당 후 건축된 건물 임차 시, 토지 경매 시 보증금 최우선변제는 불가능하나, 건물 경매 시에는 가능하다.
상담사례
땅에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지어진 경우, 세입자는 건물 매각 대금에서만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고, 땅 매각 대금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없어 보증금을 떼일 위험이 있으므로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이 필수적이다.
상담사례
빈 땅에 저당 설정 후 지어진 집은, 땅 경매시 기존 저당권이 우선하여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없지만, 집이 별도 경매될 경우 최우선변제 가능성이 있다.
상담사례
전세 계약 전, 땅과 건물의 저당권 설정 시점을 확인하고 확정일자와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권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등기부등본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상담사례
아파트 땅과 건물에 근저당이 잡혀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의 소액임차인 여부는 건물의 근저당 설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민사판례
세입자가 살던 다가구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때, 건물은 경매에서 제외되고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세입자는 대지 경매대금에서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