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다50392
선고일자:
2001090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판결
[1] 구 국가배상법을 적용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한 사례 [2]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사업시행자와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및 같은법시행규칙상의 규정 자체에 의하여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1] 구 국가배상법(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여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소를 각하한 원심에 대하여 원고들만이 상고한 사건에서,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심의 청구가 기각될 것이 분명하여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상고를 기각한 사례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함에 있어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같은 법 제3조 제1항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에서 손실보상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들 자체만에 의하여 곧바로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1] 구 국가배상법(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국가배상법 제9조(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된 것) 제9조 , 부칙 제2항 , 민사소송법 제385조 , 제395조 / [2]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1조 , 제3조 제1항 ,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5조의3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공1996하, 3310),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누6417 판결(공1997상, 224),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46945 판결(공1999상, 840), 대법원 1999. 6. 8. 선고 99다17401, 17418 판결(공1999하, 1341) /[2]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9345 판결(공보불게재), 대법원 1999. 6. 11. 선고 97다56150 판결(공1999하, 1347), 대법원 2000. 10. 27. 선고 99다11175 판결(공보불게재)
【원고(선정당사자),상고인】 【피고,피상고인】 태안군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선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1999. 7. 28. 선고 98나2776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가. 원심은, 지방자치단체가 농지 및 담수호 조성을 목적으로 간척지 개발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고 방조제 설치공사를 시행하였다면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기업적 사업의 하나로서 사회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순수한 사경제적 작용에 속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러한 사업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의 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권력 행사 기타 공행정 작용과 관련된 활동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그와 같은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에 위배하여 손해를 가한 경우라면 국가배상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그 손해배상의 소송은 국가배상법 제9조에 따라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을 거치거나 배상금 지급신청이 있은 날로부터 3월이 경과한 때라야 제소할 수 있다고 하여, 피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의 주위적 청구를 각하하였다. 나. 그런데 국가배상법은 2000. 12. 29. 법률 제6310호로 개정되면서 임의적 전치주의로 바뀌었고, 같은 법 부칙 제2항에 의하면 위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손해배상의 소송사건에 대하여도 이 법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배상심의회의 배상결정 등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소를 각하한 원심의 조치는 위법을 면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원심이 그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들 및 선정자들(이하 '같이 부를 때는 원고등'이라고 한다)은 이 사건 공유수면매립공사 부근 해역에서 무면허 해태양식어업을 해온 사람들임을 알 수 있는바, 원고등과 같은 무면허 양식어업자들의 경우 구 수산업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어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따라서 구 공유수면매립법(1990. 8. 1. 법률 제42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호, 제16조 제1항, 제17조 소정의 매립사업으로 인하여 생긴 손실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보상받을 수 있는 권리자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러한 원고들에 대하여 정당한 보상절차를 밟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불법행위를 구성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5323 판결, 1999. 11. 12. 선고 98다25979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본안에서 기각되어야 할 것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불법행위에 기한 주위적 청구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어야 할 것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의 위 청구는 기각될 것임이 분명한데 원고들만이 상고한 이 사건에 있어서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상 상고인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하게 청구기각의 판결을 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대신 원고들의 이 부분 상고를 기각하기로 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은 사업시행자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에 의하여 취득 또는 사용함에 있어 이에 따르는 손실보상의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위 법 제3조 제1항에서 "공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소유자가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시행규칙에서 손실보상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이상 위 규정들 자체만에 의하여 곧바로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9345 판결, 2000. 10. 27. 선고 99다1117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등과 피고 사이에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가 없었던 이상 구체적인 손실보상청구권은 발생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같은 취지에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헌법 제23조 제3항, 제27조 제1항이나 위 특례법 제1조, 제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5조의3의 법리를 오해하고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판례는 사안을 달리하여 이 사건에서 원용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 이규홍 손지열(주심)
민사판례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어업에 피해를 입은 어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이 정당한지, 그리고 보상금 수령 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부제소합의)가 유효한지에 대한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기존 보상금이 정당하고 부제소합의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민사판례
법인으로 등록된 어촌계의 어업권이 소멸되었을 때, 어촌계 소속 계원 개인이 아니라 어촌계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사판례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간척사업을 하면서 어업권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피해 어민은 국가배상법에 따른 절차를 먼저 거쳐야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공공사업으로 어업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 청구는 사업 종류와 허가 시점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며, 사업 시행 전에 허가받은 어업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민사판례
다른 사람 이름으로 어업권을 받아 운영하는 명의신탁은 불법이기 때문에, 명의신탁자는 손실보상금 소송에 참여할 법적 자격이 없다. 또한, 정부의 토지 수용에 따른 손실보상 협의는 일반적인 계약과 같은 성격을 가지므로, 정부와 토지 소유자는 보상금 액수를 자유롭게 정할 수 있다.
민사판례
국가 사업으로 바다를 매립하면서 어업권이 사라진 어민들에게 손실보상을 제대로 해주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판결입니다. 법원은 보상금 산정 기준 시점과 불법행위 성립 시점, 그리고 관행어업권 인정 요건에 대해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