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3716
선고일자:
2000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의 의미 [2]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승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역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공1997하, 2100)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7. 29. 선고 99노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승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역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5t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적재함에서 철근 적재 작업하던 피해자 공소외인이 미처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를 추락케 하여 요치 16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러한 사고는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민사판례
화물차에 짐을 싣는 작업을 마친 후 덮개를 씌우다가 추락한 사고는 운전자보험에서 '하역작업'으로 분류되어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
민사판례
정차한 화물차에서 철근을 내리는 작업 중에 떨어진 철근에 행인이 맞아 사망한 사고에서, 법원은 이를 차량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주차된 화물차에서 짐을 내리다가 떨어진 상자에 행인이 다쳤다면, 이는 '교통사고'로 보지 않고 일반적인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본다는 판결.
형사판례
버스 승객이 이미 하차하여 도로에 발을 디딘 후 옷이 문에 끼어 넘어진 사고는 운전자의 '승객 추락방지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
민사판례
화물차에 통나무를 싣는 과정에서 임시로 설치한 발판이 떨어져 인부가 다친 사고는 자동차 운행 중 발생한 사고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자동차보험의 보상 대상이 아님.
민사판례
크레인 차량에서 크레인 작동법을 알려주다가 사고가 났더라도, 이는 자동차 운전을 보조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운전자와 동일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