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사건번호:

99도3716

선고일자:

20000222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승객의 추락방지의무'의 의미 [2]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승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역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2] 화물차 적재함에서 작업하던 피해자가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가 추락하여 상해를 입게 된 경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제10호,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도3266 판결(공1997하, 2100)

판례내용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수원지법 1999. 7. 29. 선고 99노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는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객의 추락방지의무를 위반하여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함으로써 그 대상을 "승객"이라고 명시하고 있고, 도로교통법 제35조 제2항 역시 "모든 차의 운전자는 '운전중' 타고 있는 사람 또는 타고 내리는 사람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기 위하여 문을 정확히 여닫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는 그것이 주된 것이든 부수적인 것이든 사람의 운송에 공하는 차의 운전자가 그 승객에 대하여 부담하는 의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15t 화물차의 운전자로서 적재함에서 철근 적재 작업하던 피해자 공소외인이 미처 차에서 내린 것을 확인하지 않은 채 출발함으로써 피해자를 추락케 하여 요치 16주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사정이 이와 같다면 이러한 사고는 위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제10호 소정의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일어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옳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지창권(주심) 신성택 유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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