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4459
선고일자:
200002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소송이 종료된 때)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이다.
형법 제347조, 제352조,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188 판결(공1983, 934)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정병섭 【원심판결】 광주지법 1999. 9. 17. 선고 98노223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명시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하여 본즉, 원심이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검찰에서의 일부 진술의 임의성과 신빙성을 인정하고 원심 판시 약정서가 그 판시 화해조서 작성일 이후에 그 작성일을 소급하여 허위로 작성되었다고 보아, 이 피고사건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있다고 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조치는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으로서(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법원을 기망하여 유리한 판결을 얻어내고 이에 터잡아 상대방으로부터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고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패소의 종국판결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는 등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지 못하고 소송이 종료됨으로써 미수에 그친 경우에, 그러한 소송사기미수죄에 있어서 범죄행위의 종료시기는 위와 같이 소송이 종료된 때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이 사건 공소시효는 1996. 9. 10. 대법원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된 때로부터 진행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와 달리 1988. 9. 1. 이 사건 소장을 법원에 제출한 때를 공소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야 한다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조무제(재판장) 김형선(주심) 이용훈 이용우
형사판례
소송에서 이기려고 거짓말을 하거나 가짜 증거를 내는 것은 사기죄가 될 수 있습니다. 원고든 피고든 상관없이 적극적으로 법원을 속이려 했다면 처벌받습니다. 단, 소송사기죄는 민사재판 제도를 위축시킬 수 있으므로, 명백한 거짓말이나 증거 조작 정황 등이 없다면 함부로 유죄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판례
소송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소송 사기죄'는 단순히 권리가 없는데 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성립하지 않고, 권리가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법원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형사판례
거짓으로 소송을 걸어 이득을 취하려는 소송사기죄는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는 순간 범죄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상대방에게 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거나, 주소를 속여서 다른 사람이 소장을 받았어도 마찬가지다.
형사판례
소송에서 이기기 위해 거짓 증언을 시킨 피고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지, 소송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지에 대한 판례입니다. 단순히 거짓말을 시켰다고 사기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자신의 채무 존재 여부를 정확히 알고 거짓말을 시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형사판례
소송을 통해 부당 이득을 취하려는 행위가 단순히 사실관계나 법률적 판단의 오류인지, 아니면 고의적인 기망행위인지를 엄격하게 구분해야 하며, 명백한 기망의 의도가 없다면 소송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형사판례
소송 중에 거짓 주장을 하고 가짜 증거를 제출했더라도, 그것이 명백한 거짓임을 알면서 법원을 속이려는 고의가 있어야만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단순히 법률적 판단을 잘못했거나 사실을 오해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