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증재·입찰방해

사건번호:

99도4525

선고일자:

20010629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동업자 들이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2] 한국전력공사 지사에서 발주하는 배전공사 특수단가계약의 입찰에 참가한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사안에서, 위 담합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한 것으로서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1] 형법 제315조 / [2] 형법 제31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도2646 판결(공1988, 725), 대법원 1994. 5. 24. 선고 94도600 판결(공1994하, 1867),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공1994하, 3316)

판례내용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들 【변호인】 변호사 황도연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9. 9. 16. 선고 99노404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들에 대한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입찰방해의 점에 관하여, 제1심이 채택한 증거에 의하여, 피고인들 및 제1심 공동피고인 공소외인은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사에서 발주하는 동래 5개 지역에 대한 98 배전공사 특수단가계약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그 입찰 방식이 발주자가 미리 공개한 10개의 복수예비가격에서 무작위로 3개의 예비가격을 추첨하여 합한 후 다시 3으로 나누어 평균가격을 산출하고, 그 평균가격의 90%를 입찰기준금액으로 정하여 입찰 당일 입찰자 중에서 위 입찰기준금액을 상회함과 동시에 그에 가장 근접한 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정하여 향후 2년 동안 그 지역에서 시공되는 단가 5,000만 원 이하의 전기공사를 독점하고, 그 공사대금은 처음 낙찰 당시 정해진 낙찰률에 따라 지급받게 되어 있자, 피고인들 및 공소외인이 공모하여 공소외인은 형식상 입찰에 참가하되 복수예비가격 중 최소가격 3개가 추첨되거나 또는 그 다음 최소가격 3개가 추첨되었을 때에만 낙찰받을 수 있는 가격을 써넣음으로써 사실상 입찰을 포기하고, 피고인들은 1개 지역씩 자신이 낙찰받을 지역을 정하여 복수예비가격 중 최대가격으로 3개가 추첨되었을 경우 또는 그에 근접한 경우에만 낙찰될 수 있는 가격을 써넣어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고 나머지 입찰 참가자들은 공소외인과 같이 도저히 낙찰받을 수 없는 가격을 써넣어 실질적으로 단독입찰을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하여 피고인들이 각 1개 지역씩을 낙찰받고, 공소외인은 입찰을 포기한 대가로 1억 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방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 할 것이어서 형법 제315조 소정의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제1심이 피고인들의 행위를 입찰방해죄로 의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다.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참조). 기록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것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및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2. 피고인 2에 대한 배임증재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 2는 이 부분에 관하여 상고를 제기하고서도 아무런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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