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9도640
선고일자:
19990413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및 살해의 의사로 피해자를 칼로 수회 찔렀으나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겁을 먹고 그만 둔 경우, 중지미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확정된 약식명령과 그 확정 전의 범죄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지 여부(적극)
[1]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2]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
[1] 형법 제26조 / [2] 형법 제37조
[1]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2002 판결(공1986, 9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917 판결(공1992, 2696),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도1851 판결(공1993하, 3129),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공1997하, 2113) /[2]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공1982, 539), 대법원 1990. 7. 10. 선고 90도952 판결(공1990, 1747),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3도1817 판결(공1994상, 574),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116 판결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김훈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1. 28. 선고 98노3203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50일을 제1심 판시 제7의 각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인에 대한 살인미수죄를 포함한 각 범죄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범죄의 실행행위에 착수하고 그 범죄가 완수되기 전에 자기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범죄의 실행행위를 중지한 경우에 그 중지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중지미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지만,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적법하게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인이 피해자 장경순을 살해하려고 그의 목 부위와 왼쪽 가슴 부위를 칼로 수 회 찔렀으나 피해자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 두는 바람에 미수에 그친 것이라면, 위와 같은 경우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에 놀라거나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 사회통념상 범죄를 완수함에 장애가 되는 사정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957 판결 참조), 이를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제7항의 각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장애의 상태에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조치는 옳은 것으로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한편 피고인에게 징역 10년 미만의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형법 제37조 후단에 의하면 판결이 확정된 죄와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를 경합범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말하는 '판결'에는 약식명령도 포함된다고 하는 것이 이 법원의 견해이다(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537 판결, 1990. 7. 10. 선고 90도952 판결, 1994. 1. 11. 선고 93도1923 판결 각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심 판시 1998. 3. 12.자 약식명령에 의하여 1998. 5. 1. 확정된 죄와 그 이전에 범한 제1심 판시 제1 내지 6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이 위 각 죄에 대하여 같은 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제1심 판시 제7의 각 죄와는 별도로 형을 선고한 조처는 옳고, 거기에 형법 제3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은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일부를 제1심 판시 제7의 각 죄에 대한 본형에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박준서 신성택(주심) 이임수
형사판례
불을 지른 후 불길이 커지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불을 끈 경우, 스스로 범행을 그만둔 것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감경받는 '중지미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 여성의 부탁으로 그만둔 경우, 그 부탁이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면 자발적으로 범행을 멈춘 것으로 보아 '중지미수'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피고인이 피해자와 말다툼 중 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깊이 찔러 심낭까지 손상시킨 경우, 살인할 의도(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강도가 강간을 시도하다가 피해자의 딸이 깨어나 울거나, 피해자가 임신 중이라고 말하자 그만둔 경우, 이는 범죄를 자의로 그만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례입니다.
형사판례
여러 명이 함께 범죄를 모의했을 때, 한 명만 범행을 그만두더라도 다른 공범의 범행을 막지 않았다면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형사판례
강도짓을 한 직후 도망치다 경찰에 붙잡히자, 체포를 피하려고 경찰관을 칼로 찔러 죽인 경우 강도살인죄가 성립한다는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