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사건번호:

99두6460

선고일자:

20001128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세무

사건종류코드:

400108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문제풀이,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회원인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하는 회원제 과외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교재대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교육서비스업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학습참고서 등의 출판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컴퓨터 통신망을 통하여 문제풀이, 질의응답의 방식으로 회원인 학생들에게 학습지도를 하는 회원제 과외교육사업을 운영하면서 회원들로부터 교재대 명목으로 월회비를 받은 경우, 그 월회비는 주로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교육에 대한 대가로서 그 사업자의 주된 거래는 컴퓨터 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이고 문제지의 제공은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의 공급이므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교육서비스업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3항 , 제4항 , 제12조 제1항 제5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 제3조 , 제30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초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4. 28. 선고 97구1643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심은, 원고는 1992. 7. 16. 학습참고서 등의 출판업을 한다고 '○○스타디'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소정의 교육시설에 대한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 등을 받은 적은 없는 사실, 원고는 초·중·고등학생들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여 가입 학생들에게 1주일 단위로 문제지를 제작 발송하거나 PC통신을 통하여 문제를 전송하고 원고가 개발한 이른바 컴스타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문제를 풀고 PC통신을 통하여 답안을 전송하거나 의문나는 사항에 관하여 질문하면 지도교사들이 PC통신을 통하여 답변하여 주고 1달에 1, 2회 정도 방문하여 지도하는 방식으로 회원제 과외교육사업을 운영한 사실, 위 회원들에게는 문제지의 내용도 PC통신을 통하여 전송되므로 반드시 문제지의 배부가 필요한 것은 아니며 원고가 제작한 광고문안도 "두꺼운 학습지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컴스타디는 학습지가 아닌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문제전송과 컴퓨터를 이용한 개념학습 및 문제풀이라는 획기적인 교육방식을 채택...", "늘 부담스러운 무거운 참고서가 아닌 매일 매일 국·영·수 각 과목당 30분 정도의 학습분량이 전송됨으로써..." 등의 내용으로 광고한 사실, 원고는 위 회원들로부터 1992. 7. 16.부터 1993. 7. 5.까지는 매월 교재대 명목으로 45,000원, 통신이용료 명목으로 15,000원 합계 60,000원을, 1993. 7. 6.부터는 매월 교재대 명목으로 60,000원, 통신이용료 명목으로 10,000원 합계 70,000원을 받아 왔으며, 일반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일일학습지 업체의 경우 월 교재대금이 20,000원 내지 30,000원 정도인 사실, 원고는 한국PC통신 주식회사와 사이에 1993. 5. 10. 원고가 위 회사 운영의 하이텔 통신망을 통하여 위 회원들에게 학습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위 통신망의 이용에 따른 운영수수료는 회원 3,000명 이하의 경우 '이용료'의 5%와 하이텔 이용료로 하는 등의 약정을 하고, 다시 1993년 11월경 특약으로 하이텔 회원이 위 컴스타디를 이용할 경우 지불하는 '이용료'는 교재대 명목의 회비 상당액인 월 6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위 회원들로부터 받은 교재대 명목의 월회비는 그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주로 PC통신을 이용한 교육에 대한 대가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원고의 주된 거래는 PC통신을 이용한 교육용역으로서 문제지의 제공은 이에 부수하여 제공되는 재화의 공급이고, 따라서 전체적으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조 제1항 제7호 소정의 교육서비스업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하였다.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나 채증법칙 위반 또는 이유모순 내지 이유불비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기원(재판장) 서성(주심) 유지담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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