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결정공고처분취소

사건번호:

99두8824

선고일자:

200107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판시사항

[1]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방식 및 그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의 의미 [2] 수 필지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라고 평가하여 그 개별공시지가를 단일하게 조정하여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지상 건물들이 구조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경제적·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2] 수 필지의 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라고 평가하여 그 개별공시지가를 단일하게 조정하여 결정한 처분에 대하여 그 지상 건물들이 구조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위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제10조의2 / [2]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 제10조의2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6누18298 판결(공1997하, 3655), 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공1999상, 245), 대법원 2000. 9. 29. 선고 98두9448 판결

판례내용

【원고,피상고인】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 【원심판결】 부산고법 1999. 7. 16. 선고 98누1918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1. 구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2000. 1. 28. 법률 제62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10조의2에 의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 여러 필지의 토지가 일단을 이루어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1필지로 보고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그 전체에 대하여 단일한 가격으로 평가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대법원 1998. 12. 22. 선고 97누3125 판결 참조), 여기에서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경우'라 함은, 일단의 토지로 이용되고 있는 상황이 사회적ㆍ경제적ㆍ행정적 측면에서 합리적이고 당해 토지의 가치형성 측면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 2. 원심은, 피고가 이 사건 제1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당 230만 원, 제2, 3토지(다음부터는 이 사건 제1 내지 3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의 그것을 ㎡당 79만 원으로 각 결정ㆍ공고하였다가 원고 2가 이의를 신청하자 부산 사하구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1997. 8. 26. 이 사건 각 토지와 인접한 그의 판시 A, B토지가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일단의 토지라는 이유로 동일한 비교표준지를 선정하여 이의신청이 없었던 B토지를 제외한 이 사건 각 토지와 A토지의 각 개별공시지가를 ㎡당 210만 원으로 단일하게 조정하여 결정ㆍ공고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그의 내세운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각 토지와 A, B토지 및 그 각 지상 건물의 소유관계, 건물의 구조, 건물의 건축시기, 건물과 토지의 이용상황, 도로접면조건, 일단지로 평가하게 된 경위, 피고가 1999년도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와 A, B토지를 일단의 토지가 아닌 별개의 토지로 평가한 사정 등 그의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이 사건 제1, 2토지상의 건물과 A, B토지 상의 건물 사이에 통로가 설치되어 각 건물이 연결되어 있고 그 통로를 통하여 사람들이 출입하였다고는 하나, 각 건물은 별도의 시기에 건축되어 건축기초나 지하층 등의 연결이 없고, 층수 및 구조도 서로 다른 독립적인 건물이며, 그 소유관계도 일치하지 아니하는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토지 상의 건물이 A, B토지 상의 건물과 구조상 또는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려움에도 이 사건 각 토지와 A, B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여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였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과 위 법리 및 관계 법령에 비추어 살펴보니,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심리미진, 채증법칙 위배, 행정청의 재량에 관한 법리오해,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은 사안을 달리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니, 이 사건 처분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와 A, B토지 및 그 각 지상 건물의 구조 및 이용상황 등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음을 알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1999년 개별공시지가의 결정에 있어서는 이 사건 각 토지와 A, B토지를 일단의 토지로 평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사정도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하나의 사유로 삼을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의 사유로 삼은 원심의 처리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상고이유의 주장들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강신욱(재판장) 조무제(주심) 이용우 이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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