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허가

사건번호:

99마5871

선고일자:

20000128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결정

판시사항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한인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 소정의 '경매기일까지'의 의미(=집행관의 경매 종결 선언시까지) 및 입찰절차에의 준용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매기일까지'라 함은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종결시키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규정은 같은 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입찰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할 것인바, 위와 같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경매와 입찰은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하는 방법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입찰의 경우에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기는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면 되지 경매와 달리 입찰마감시각까지로 제한할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663조 제2항

참조판례

판례내용

【재항고인】 재항고인 1 외 3인 【원심결정】 청주지법 1999. 8. 30.자 99라213 결정 【주문】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 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청주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재항고이유를 본다. 1.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의 재항고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방법이나 그에 기초한 경매법원의 최저입찰가격결정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위 재항고인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최저입찰가격결정에 관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재항고인 4의 재항고에 대하여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유자 중의 1인인 재항고인 4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1999. 6. 3.자 입찰기일에 입찰이 마감되고 난 후 개찰이 시작되고 집행관의 입찰종결 선언이 있기 전에 공유자우선매수신고서와 보증금을 제시하면서 우선매수신고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집행관은 재항고인 4의 위 매수신고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입찰의 경우는 경매와 달리 그 절차의 특성상 공유자는 늦어도 입찰마감시각까지는 우선매수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인데, 재항고인 4의 우선매수신고는 입찰이 마감되고 난 후의 시기에 늦은 매수신고로서 부적법하다고 판단함으로써 재항고인 4의 우선매수신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최고가매수신고인에게 낙찰을 허가한 경매법원의 결정이 위법하다는 재항고인 4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민사소송법 제650조 제1항은 공유자는 경매기일까지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할 수 있다. 제2항은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에 불구하고 그 공유자에게 경락을 허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경매기일까지'라 함은 집행관이 경매기일을 종결시키기 전까지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공유자는 집행관이 최고가매수신고인의 성명과 가격을 호창하고 경매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는 우선매수신고를 할 수 있다 할 것이고,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규정한 위 민사소송법 규정은 민사소송법 제663조 제2항에 의하여 입찰의 경우에도 준용된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은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은 일단 최고가매수신고인이 결정된 후에 공유자에게 그 가격으로 경락 내지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이고, 경매와 입찰은 최고가매수인을 결정하는 방법에 불과한 점을 고려하면 입찰의 경우에도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시기는 집행관이 입찰의 종결을 선언하기 전까지이면 되지 경매와 달리 입찰마감시각까지로 제한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아직 입찰절차가 종결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한 재항고인 4의 우선매수신고가 시기에 늦은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본 원심의 판단은 공유자의 우선매수신고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재항고인 4의 재항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재항고인 1, 재항고인 2, 재항고인 3의 재항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인 4의 재항고에 따라 원심결정 중 재항고인 4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이돈희 송진훈 윤재식(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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