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이라면 상속세를 좀 덜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중 '주택 소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중 하나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 일부를 상속세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바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10년 동안 같이 산 집이라면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집을 돌아가신 부모님이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만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서울고법 2011. 12. 27. 선고 2011누24806 판결)에서는 이 쟁점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의2 제1항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점, 법 조항 어디에도 '소유'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위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그 집을 10년 이상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이 부모님과 함께 그 집에서 10년 이상 살았다면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요건들(일세대 일주택 등)도 충족해야 하지만, 적어도 '주택 소유 기간'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조문:
세무판례
부모님과 같은 집에 살던 자녀가 부모님 사망 후 집을 상속받았을 때, 그 집은 '공동상속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판결입니다.
세무판례
돌아가시기 직전에 집을 팔았다면, 그 판 돈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이 판례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재산을 처분한 경우, 그 돈의 사용처가 명확하지 않다면 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특히 주택상속공제와 관련하여, 상속 전에 처분된 주택은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세무판례
부모님으로부터 상속받은 집을 형제들과 공동으로 소유하다가 팔았을 때, 이미 다른 집을 갖고 있더라도 상속받은 집에 거주하는 형제에게만 집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
세무판례
가족 구성원끼리 주택을 증여한 뒤 팔더라도, 증여 전후로 계속 한 세대를 구성하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무판례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 상속세를 공제(덜 내도록) 받으려면, 단순히 상속재산 분할 협의만으로는 부족하고, 배우자 명의로 등기까지 마쳐야 한다.
세무판례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거주 요건 외에 5년 보유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5년 보유 사실은 등기부등본이나 토지·가옥대장등본 외 다른 서류로도 입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