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2014.06.26

세무판례

10년 동거주택 상속공제, 집주인은 누구여야 할까?

부모님 집에서 오랫동안 함께 살다가 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상속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특히 10년 이상 함께 산 집이라면 상속세를 좀 덜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게 됩니다. 바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라는 제도 때문인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조건 중 '주택 소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 중 하나인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가액 일부를 상속세 계산에서 빼주는 제도입니다. 이때 중요한 요건 중 하나가 바로 "피상속인(돌아가신 분)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주택"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깁니다. 10년 동안 같이 산 집이라면 무조건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 집을 돌아가신 부모님이 10년 이상 소유하고 있어야만 할까요?

최근 대법원 판결(서울고법 2011. 12. 27. 선고 2011누24806 판결)에서는 이 쟁점에 대해 명확한 답을 내놓았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했다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의2 제1항은 동거주택 상속공제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 소유 기간'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의 취지가 상속인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있다는 점, 법 조항 어디에도 '소유'라는 단어가 명시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 등을 근거로 들어 위와 같이 판단했습니다.

쉽게 말해, 부모님이 그 집을 10년 이상 소유하지 않았더라도, 상속인이 부모님과 함께 그 집에서 10년 이상 살았다면 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요건들(일세대 일주택 등)도 충족해야 하지만, 적어도 '주택 소유 기간' 때문에 공제를 받지 못하는 일은 없다는 점을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참고 조문: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0. 1. 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 제23조의2 제1항
  • 구 소득세법(2009. 12. 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 제89조 제1항 제3호
  •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4호로 개정되기 전) 제154조 제1항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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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5년 보유 입증#등기부등본 외 증거#대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