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일자: 1991.10.11

특허판례

10년 지난 실용신안, 심사 때 극복했던 유사 고안으로 무효될 수 있을까?

오늘은 실용신안권 무효심판에 대한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꽤 지난 후에도 유사한 고안을 근거로 무효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한번 극복했던 고안이라면 어떨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사건의 개요

A사는 특정 고안에 대한 실용신안권을 등록받았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후, B사는 A사의 고안이 자신의 고안과 유사하다며 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B사의 고안은 A사가 실용신안 등록 심사 과정에서 인용참증(유사한 선행기술)으로 제출했던 고안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심사관은 A사의 고안이 B사의 고안과 차별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허가했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등록된 지 10년이 넘었고, 심사 과정에서 이미 극복했던 유사 고안을 근거로 무효심판을 청구하는 것이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는가?

법원의 판단

법원은 B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A사의 고안은 무효가 되었습니다. 법원은 A사의 고안이 B사의 고안과 유사하여 실용신안법상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참조)

등록 후 10년이 지났고 심사 단계에서 B사의 고안을 극복했다는 사실은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시간의 경과나 심사 과정에서의 극복 여부와 관계없이, 무효사유에 해당하면 무효로 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신뢰의 원칙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는 것이죠.

핵심 정리

  • 실용신안권이라도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하면 등록 후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 심사 과정에서 유사 고안을 극복했다 하더라도, 나중에 무효심판에서 다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참고 조문:

  •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 민사소송법 제1조

이 판례는 실용신안권의 취득과 유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줍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또는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없었다고 해서 안심할 수는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항상 등록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유사한 선행기술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이 글은 법적 자문이나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 최신 법률 정보는 반드시 재확인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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