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후2447
선고일자:
199110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특허
사건종류코드:
400106
판결유형:
판결
등록일로부터 10여년이 지났고, 등록고안이 실용신안등록 전의 심사단계에서 인용참증으로 하였던 인용고안을 극복하여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 인용고안을 들어 등록고안을 무효로 하는 심판이 신뢰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등록고안이 인용고안과 유사하여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등록일로부터 이미 10여년이 지났고, 등록고안이 실용신안등록 전의 심사단계에서 인용참증으로 하였던 인용고안을 극복하여 등록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인용고안을 들어 등록고안을 무효로 하는 심판이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구 실용신안법 (1990.1.13. 법률 제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 민사소송법 제1조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태평양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조치훈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 변리사 황병도 외 1인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0.10.31. 자 89항당440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결은 본건고안과 인용고안을 대비하여, 양자의 기술적 구성, 사용대상물품과 그 작용효과 및 물품을 구성하는 재질이 동일 유사하고, 다만 그 형상과 구조에 있어서의 약간의 차이는 실제상의 미세한 차이로 구조나 작용효과면에서 특별한 차이라고는 할 수 없으며, 본건고안은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극히 용이하게 고안할 수 있는 정도의 것에 불과하다고 하고, 이는 구 실용신안법(1986.12.31. 법률 제3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제1호, 제5조 제2항 소정의 등록무효 사유에 해당되어 본건고안의 실용신안등록은 무효라고 판단하였다. 이와 같은 원심판단은 옳고 소론과 같은 본건고안의 신규성, 진보성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2. 실용신안등록의 무효심판제도는 일단 유효하게 발생한 실용신안권이 실용신안법에 정한 무효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심판에 의하여 실용신안권의 효력을 그 성립당초까지 소급적으로 상실케하는 것으로서, 본건 고안이 위와 같이 등록무효사유에 해당되는 이상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하여야 하는 것이고, 또 본건 고안의 등록일로부터 이미 10여년이 지났고, 본건고안이 실용신안등록 전의 심사단계에서 인용참증으로 하였던 위 인용고안을 극복하여 등록되었다 하여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위 인용고안을 들어 본건고안을 무효로 하는 심판이 신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특허판례
새로운 기술적 사상의 창작이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기존에 공개된 고안과 유사한 실용신안은 등록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특허판례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권자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권리범위 확인을 요구하는 것은, 무효심판을 거치지 않고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용관계가 있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라고 생각하면 무효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특허판례
나중에 등록된 실용신안권자는 자신의 실용신안이 먼저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특허판례
오래된 실용신안 기술평가에서, 정정명세서 보정은 원래 신청 내용의 핵심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만 가능하며, 심사관은 정정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알리고 의견 제출 기회를 줘야 한다.
특허판례
이미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는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데, 나중에 그 기존 상표가 무효로 되더라도 처음 상표가 출원될 당시에는 유효했으므로 거절 사유는 유지된다는 판결입니다.
특허판례
실용신안 등록 후 명세서나 도면에 오류가 있을 경우, 정정 신청 전에는 원칙적으로 기존 등록 내용을 기준으로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다만, 명백한 오타나 탈자 등은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