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도2553
선고일자:
19910115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가.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나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고 있지 아니한 경우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을 하는 경우"의 의미
가.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0일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을 하는 경우"라 함은 사설강습소에서 정해진 교습과정이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는 경우 그러한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것을 말하고,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 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미만으로 짜여져 있어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가.나. 구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1989.3.21. 법률 제4106호로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로 전문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 가. 같은법시행령(1985.3.21. 대통령령 제11665호) 제2조 제2항
가.나., 대법원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공1990,304), 1990.9.25. 선고 90도1059 판결(공1990,2222) / 가. 대법원 1988.11.22. 선고 88도1032 판결(공1989,37), 1990.8.10. 선고 90도1062 판결(공1990,1983), 1990.11.13. 선고 90도1064 판결(공1991,132)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윤영학 외 2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0.10.18. 선고 90노3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1984.4.10. 법률 제3728호) 제2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2조 제2항의 규정을 종합하면,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교습소의 시설규모, 교습내용 등에 비추어 같은 시간에 10인이상을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으면 위 법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보여지고 반드시 같은 시간에 10인이상이 현실적으로 교습을 받는 경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을 하는 경우라 함은 사설강습소에서 정해진 교습과정이 30일 이상으로 짜여져 있는 경우 그러한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것을 말하고,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라 함은 교습과정 자체가 30일 미만으로 짜여져 있어도 동일하거나 동종 또는 유사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현실적으로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풀이할 것이다( 당원 1988.11.22. 선고 88도1032 판결;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 각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은 주무관청에 사설강습소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1987.11.20.부터 1988.11.24.까지 인천 중구 신흥동 13 소재 4층 건물의 3층 약 50평을 임차하여 조명등 및 오디오시설 등 같은 시간에 10인 이상에게 교습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후 1인당 하루에 금 2,000원씩 받고 공소외 인 등 수인을 입장시켜 동인들에게 사교춤을 교습하는 방법으로 사설강습소를 경영한 것이라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의 해석에 관하여는 당원 1989.12.12. 선고 89도954 판결이 밝힌 취지에 따라 판시하면서 이 사건에서는 특정인마다의 교습일수가 각각 30일 미만일지라도 다수인에게 판시와 같이 현실적으로 사교춤을 반복하여 교습한 일수의 합계가 30일 이상이고, 판시와 같이 1년여에 걸쳐 입장료를 받고 사교춤을 교습하였으므로 위 반복교습의 요건을 충족한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는바, 앞에서 밝힌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석 김상원 김주한
형사판례
10명 이상 수용 가능한 시설을 갖춘 사교춤 교습소는 설령 10명 미만을 가르치더라도 등록해야 하며, 등록 없이 운영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관청이 등록을 안 받아준다는 이유로 무등록 운영을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형사판례
같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30일 이상 교육 장소로 사용되는 곳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는 '학원'으로 본다는 대법원 판결.
형사판례
짧은 교습과정을 반복해서 운영하더라도, 전체 교습 일수가 30일 이상이면 학원으로 등록해야 합니다. 각 학생의 수업 일수가 30일 미만이어도, 여러 학생에게 반복해서 가르친 총 일수가 30일을 넘으면 학원법 적용 대상입니다.
형사판례
30일 이상, 10인 이상에게 반복적으로 사교춤을 가르치는 무도학원은 학원법에 따라 등록해야 한다. 단순히 풍속영업 규제만 받는 것은 아니다.
생활법률
학원(10명 이상, 30일 이상, 시설 필요), 교습소(시설 필요), 개인과외(초중고/검정고시 대상, 시설 불필요)는 학생 수, 수업 기간, 시설 유무 등에서 차이가 있으며, 관련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형사판례
30일 이상의 교습 기간 동안 10명 이상을 동시에 가르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사교춤을 가르친 경우, 사설강습소법에 따른 허가 없이는 불법입니다. 사교춤은 예능 또는 체육으로 분류되며, 허가를 받지 못했다고 직업 선택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