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88다카33619
선고일자:
19900227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민사
사건종류코드:
400101
판결유형:
전원합의체판결
1960.1.1.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의 재산상속에 관한 관습
1960.1.1. 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동일호적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조선민사령(폐지) 제11조, 민법 제1000조
대법원 1955.3.31. 선고 4287민상77 판결(집2①민8), 1960.4.21. 선고 4292민상55 판결(집8민46), 1967.2.28. 선고 66다492 판결(집15①민156),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집18①민324), 1979.12.11. 선고 79다1741 판결(공1980,12487),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공1981,12583), 1981.11.24. 선고 80다2346 판결(공1982,64), 1984.9.25. 선고 83다432,83다카1423 판결(공1984,1713), 1981.6.23. 선고 80다2621 판결(공1981,14089)(폐기), 1981.8.20. 선고 80다2623 판결(폐기), 1983.9.27. 선고 83다414,415 판결(공1983,1580)(폐기)
【원고, 피상고인】 김성재 외 3인 【피고, 상고인】 안찬욱 소송대리인 변호사 석춘재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88.11.18 선고 88나870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960.1.1. 민법이 공포시행되기 전에 있어서는 조선민사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관습에 의하도록 되어 있었는 바, 호주아닌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 그 재산은 배우자인 남편이나 처가 아니라 동일호적 내에 있는 직계비속인 자녀들에게 균등하게 상속된다는 것이 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이었다 ( 조선고등법원 1944.8.15. 선고 소화 19민상249 판결; 당원 1955.3.31. 선고 4287민상77판결; 당원 1960.4.21. 선고 4292민상55 판결; 당원 1967.2.28. 선고 66다492 판결; 당원1969.3.18. 선고 65도1013 판결; 당원 1970.4.14. 선고 69다1324 판결; 당원1978.6.27. 선고 77다1185 판결; 1979.12.11. 선고 79다1741 판결; 당원 1980.1.15. 선고 79다1200 판결; 당원 1984.9.25. 선고83다카1423 판결 각 참조). 당원은 종전에 위와 달리 호주아닌 가족이 처와 딸을 남겨두고 사망한 경우에 처만이 재산상속을 하는 것이 구관습이라는 견해를 표명한 일이 있으나( 1981.6.23. 선고 80다2621 판결; 1981.8.20. 선고 80다2623 판결; 1982.12.28. 선고 81다카545 판결; 1983.9.27. 선고 83다414, 415 판결 각 참조), 이러한 견해는 폐기한다.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야의 원래소유자인 소외 망 김우영은 민법시행전인 1949.6.27. 사망하였고 사망당시 위 망인에게는 처인 소외 유봉순과 동일호적내에 있던 딸들인 원고들이 있었다는 것인 바, 위 망인 사망당시의 우리나라의 관습에 따르면 동일호적내에 있던 딸들인 원고들이 이 사건 임야를 공동상속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와 같이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이 구관습에 관한 해석을 그르치거나 당원판례와 상반된 법률해석을 한 위법이 없어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이일규(재판장) 김덕주 이회창 박우동 윤관 배석 이재성 김상원 배만운 안우만 김주한 윤영철 김용준
민사판례
옛날에는 자식 없이 사망한 기혼 장남의 재산은 아내가 상속받는 것이 관습이었는데, 하급심에서 이를 잘못 판단하여 아버지가 상속받는다고 판결한 것을 대법원이 바로잡은 사례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행 전에, 가장이 아닌 남자가 아내와 딸만 남기고 사망한 경우, 재산은 아내뿐 아니라 딸에게도 똑같이 나눠서 상속된다는 판례.
민사판례
옛날에는 아들딸이 재산을 똑같이 상속받지 못했고, 혼외자녀는 더 적게 받았습니다.
민사판례
옛날 관습법에 따르면, 집안의 가장(호주)이 사망하기 전에 이미 결혼한 장남이 사망한 경우, 그 장남의 자녀가 있더라도 장남 가족은 호주를 잇지 못하고, 호주의 재산은 가장 가까운 친척에게 상속된다는 판결입니다.
민사판례
옛날 법 시행 당시 시댁 재산을 상속받은 여성이 새 법 시행 후 사망했을 경우, 그 여성의 재산 상속은 새 법에 따라야 한다. 즉, 시댁 가족이 아니라 친정 가족에게 상속된다.
민사판례
옛날 민법 시대에 남자 호주가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 사후양자를 들였더라도 중간에 여자 호주가 없었다면 상속을 못 받는다는 하급심 판결을 대법원이 뒤집고, 사후양자 입양이 비교적 빨리 이루어졌다면 여자 호주 없이도 직접 상속받을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