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0누3720
선고일자:
19910514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일반행정
사건종류코드:
400107
판결유형:
판결
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소정의 해직공무원이 면직 후 재직 중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위 법 발효 후에 형의 실효가 선고된 경우 위 법에 의하여 누릴 수 없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회복되는지 여부(소극)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보상청구권을 부여하지 아니함의 헌법 제13조 제2항 또는 제37조 위반 여부(소극) 및 해직공무원이 재직 중의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보상대상에서 제외함의 헌법상 행복추구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침해 여부(소극)와 평등원칙 위반 여부(소극)
가.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해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퇴직 후 재직 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다면 같은 조 제2항 제3호에 의하여 당초부터 위 법상의 보상청구권은 가질 수 없고, 그 후 설사 그 형의 실효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효과를 장래에 향하여서만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그 형의 선고에 의하여 이미 상실한 어떤 권리를 소급적으로 회복시켜 주는 것은 아니므로 위 법 소정의 해직공무원이 면직 후 재직 중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 위 법 발효 후에 형의 실효가 선고되었다 하여 위 법에 의하여 누릴 수 없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 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해직공무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함에 있어 위 법 시행 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어떤 권리를 소급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 제13조 제2항이나 제3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고, 공무원이 재직 중의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가.나.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조 제2항 / 가. 형법 제81조 / 나. 헌법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2항, 제37조
가. 대법원 1974.5.14. 선고 74누2 판결(공1974,7860)
【원고, 상고인】 【피고, 피상고인】 총무처장관 【원 판 결】 서울고등법원 1990.4.19. 선고 89구1529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989.3.29. 법률 제4101호로 공포시행된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2항 제3호 퇴직후 재직 중의 직무상 비위사실로 인하여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는 동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2조 제1항의 해직공무원이라 하더라도 퇴직후 위와 같은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당초부터 위 특별조치법상의 보상청구권은 가질 수 없다고 할 것이며 그 후 설사 그 형의 실효가 선고되었다 하더라도 형의 실효는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효과를 장래에 향하여서만 소멸시키는 것에 불과하고( 당원 1974.5.14. 선고 74누2 판결참조) 그 형의 선고에 의하여 이미 상실한 어떤 권리를 소급적으로 회복시켜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원심이 확정한 사실과 같이 원고가 면직후 그 재직중의 범죄로 인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상 위 특별조치법 발효후에 형의 실효가 선고되었다 하여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누릴수 없는 권리가 소급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또 위 특별조치법이 일정한 범위의 해직공무원에게 보상청구권을 부여함에 있어 위 법 시행전에 생긴 사유를 들어 그 권리를 부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이미 발생한 어떤 권리를 소급적으로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를 헌법 제13조 제2항이나 헌법 제37조에 위반된다고 할 수도 없고 공무원이 재직중의 직무에 관련된 비위사실로 유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에 보상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헌법상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거나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옳고 반대의 견해에서 원심판결을 비난하는 논지는 이유없다. 그리고 원심판결을 자세히 살펴보면 원심은 위 법규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원고의 주장 모두에 대하여 배척하고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에 판단유탈이 있다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설사 판단유탈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주장이 이유없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분명하므로 판결결과에 아무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이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에게 부담시키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배만운
일반행정판례
1980년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국보위)의 정화계획에 따라 해직된 공무원에게만 보상하는 특별법은 다른 시기에 해직된 공무원과의 차별을 두고 있지만, 위헌이 아니다.
일반행정판례
1980년 정부의 '정화계획'에 의해 해직된 공무원만 보상 대상이며, 다른 사유로 해직된 경우는 보상받을 수 없다.
민사판례
해직된 후 10년 가까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정부에서 지급하는 보상금까지 받은 후에 면직이 무효라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부정직한 행위이므로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일반행정판례
1980년 국가보위입법회의법에 의해 해직된 국회 공무원들이 면직처분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일부 원고에 대해서는 소송을 각하하고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면직처분의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면직처분의 행정처분성, 확인의 이익,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의 효력 등이었습니다.
일반행정판례
해임되었다가 나중에 복직된 공무원이 해임 기간 중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더라도, 해임 기간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었으므로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퇴직급여 지급 제한 대상이 아니다.
민사판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된 법률에 따라 면직당한 공무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멸시효는 위헌 결정일부터 시작되며, 위헌으로 무효가 된 면직처분에 따라 반납했던 퇴직급여 이자는 부당이득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