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95도2817
선고일자:
19960611
선고:
선고
법원명:
대법원
법원종류코드:
400201
사건종류명:
형사
사건종류코드:
400102
판결유형:
판결
1인주주회사에 있어서 1인주주가 이사를 상법 소정의 형식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케 한 경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의 성부
1인주주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인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주주인 피고인이 특정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특정인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구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8조
대법원 1978. 6. 13. 선고 77도3950 판결(공1978, 10985), 대법원 1979. 12. 28. 선고 79도884 판결(공1980, 12505),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도2641 판결(공1981, 14065),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도488 판결(공1985, 873),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13 판결(공1989, 1626), 대법원 1992. 9. 14. 선고 92도1564 판결(공1992, 2934)
【피고인】 【상고인】 검사 【원심판결】 부산지법 1995. 10. 25. 선고 94노1757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검사의 상고이유의 요지는 요컨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및 동 행사의 공소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공소사실 특히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한성건설의 총주식 10,000주를 양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배척한 채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의 행위 당시 위 회사의 사실상 1인주주였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배하였다는 데 있다. 살피건대, 관계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피고인이 공소외인에게 피고인이 가지고 있던 위 회사의 주식을 양도하였다는 점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믿을 수 없다고 배척하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 주장하는 바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판단을 나무라는 것이거나 원심과는 다른 견해에서 원심의 판단을 탓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소위 1인주주회사에 있어서는 그 1인주주의 의사가 바로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로서 1인주주는 타인을 이사 등으로 선임하였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해임할 수 있으므로, 1인주주인 피고인이 박승만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박승만을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공정증서원본에 불실의 사항을 기재케 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김석수 정귀호(주심) 이돈희
형사판례
1인 회사라도 임원이 사임할 의사가 없는데 1인 주주가 임의로 사임서를 작성하고 등기하면 사문서 위조 및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에 해당한다.
형사판례
회사 대표이사 해임 후 법무사 조언에 따라 '임기만료 퇴임'으로 등기했는데, 이를 허위 기재로 볼 수 없다는 판결.
상담사례
1인 회사라도 이사 해임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 사항이지만, 1인 주주가 작성한 의사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한 해임 결의로 인정된다.
민사판례
실질적인 1인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지급된 퇴직금의 효력을 다룬 판례입니다. 1인 주주의 결재·승인과 관행적인 지급이 있었다면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간주되어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이사회 결의에 의한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총회 결의에 의한 이사 해임과는 달리 상법 제38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 해임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상담사례
대주주의 부당한 이사 해임은 정관에 명시된 사유 외에는 불가능하며, 부당 해임 시 정당성 입증 자료 확보, 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및 해임 결의 취소 소송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
형사판례
대표이사가 아닌 이사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주주총회를 소집한 경우, 소집 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주주총회 결의 자체는 무효가 아니며, 따라서 이를 기반으로 한 등기 내용을 공정증서에 기재했다고 해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